[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매주식의 공매가액 및 매매주식매매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공매가액 및 매매가액으로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매주식의 공매가액 및 매매주식매매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공매가액 및 매매가액으로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서울특별시 OOO OOO 109-1 소재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의 차남이며, 1999.8.17. 및 2001.10.30. OOO 및 당숙부 OOO로부터 각각 40,000주 및 15,905주를, 2001.12.28. OOO 및 당숙부 이종규로부터 각각 10,000주 및 3,400주의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합계 69,305주로,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1999.5.25. 및 2001.9.2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한 청구외법인의 물납주식 49,163주 및 13,506주(이하 “쟁점공매주식”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 등이 낙찰받은 1주당 가액 11,490원 및 13,300원과 2002.1.18. (주)OOOOO과 김석기가 양도양수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이하 “쟁점매매주식” 이라 한다)의 1주당 매매가액 13,300원을 각각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1999년 8월분, 2001년 10월분 및 12월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004년 7월 감사원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공매주식의 공매가액은 허수 입찰자 등 입찰참가자들이 사전에입찰가격을 교환하는 등 공모에 의한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형성된공매가액이므로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거래에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시가로볼 수 없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결정하여야함을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1999년 8월분은 39,762원으로, 2001년 10월분은 42,196원으로, 2001년12월분은 40,111원으로, 평가하여 2005.1.14. 청구인에게 1999년분증여세 210,574,090원 및 2001년분 증여세 580,848,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감정가액 -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⑤ 국세청장은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물납주식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과정 등을 살펴보면, 1992.6.9. 청구외법인의 주주 이덕규가 사망하자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등을 상속받은 그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46,601주로 물납(1주당 가액 24,186원)하였고, 1993.11.26. 청구외법인의 주주 OOO가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8,750주를 양도한데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OOO는 동 증여주식의 시가를 위 물납주식가액인 1주당 24,186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562주로 당해 증여세를 물납하였다. 1997.11.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매각위탁을 받아 위 물납주식 49,163주를 1주당 19,090원의 공매예정가액에 공매를 개시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이후 공매예정가격을 낮추어 가면서 공매하였으나, 6회차까지 계속 유찰되다가 1999.5.25. 공매예정가격을 1주당 11,442원으로 한 7회 공매입찰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아들 청구인, OOO, OOO이 1주당 11,490원에 위 물납주식을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1999.5.25. 청구외법인의 주주 OOO(OOO의 당숙부)가 사망하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01,780주를 상속받은 그의 상속인들이 동 상속주식의 시가를 위의 공매가액인 1주당 11,490원으로 산정하여 1999.11.23.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1999.8.17. 청구인, OOO 및 OOO은 OOO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40,000주, 20,000주 및 40,000주를 각각 증여받았고, 청구인 등은 동 증여주식의 시가를 위의 공매주식의 공매가액인 1주당 11,49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3,506주로 물납하였으며, 2001.9.2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매각위탁을 받아 동 물납주식 13,506주를 1주당 13,300원의 공매예정가액에 공매입찰하였으며, 이를 OOO이 1주당 13,301원에 낙찰받아 취득하였는 바, 1999.5.25. 및 2001.9.24. 청구인 등이 쟁점공매주식을 낙찰받을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 OOO이 낙찰가액보다 낮은 공매예정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2002.1.18. (주)OOOOO과 김석기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쟁점매매주식의 매매가액은 위 2001.9.24. 공매낙찰가액(1주당 13,3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공매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임을 주장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쟁점공매주식에대한 공매공고, 주식양도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증여재산평가시 시가의 범위를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보면, 당초 “당해 재산에 대하여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으로 규정하였다가,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액에 공매받는 변칙 증여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12.30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있는자(제19조 제2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제외한다.” 라고 개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쟁점주식과 동종의 주식에 대한 공매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매가격이 공매참여의 동기 및 경위, 공매가액과 기준시가 등에 의한 보충적평가액과의 격차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7누3408, 1997.12.12, 대법원 1997누1679, 2000.6.23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공매주식의 공매가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공고한 6회차의 공매가 유찰된 후, 7회 공매공고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등이 당초 1회 공매예정가액 대비 40% 정도 감액된 가액으로 낙찰받은 점과 처분청이 이 건 공매과정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사전에 입찰가격을 교환하는 등 공모에 의한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매가액이성립되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있는 점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관련법령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라고 규정한 것은 기준시가에 의한평가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평가액(1주당 40,111원)의 33.1%에 불과한 1주당 13,300원에 낙찰받은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공매주식 공매가격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매주식의 공매가액 및 쟁점매매주식의 매매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공매가액 및 매매가액으로 볼 수 없어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년 6 월 3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