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재력이 없고, 상속재산의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경우라도 상속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등의 면제 사유가 되지 않음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재력이 없고, 상속재산의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경우라도 상속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등의 면제 사유가 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김◯◯, 김◯◯, 정◯◯, 김◯◯,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3.11.5. 사망한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2004.4.21. 상속세과세가액을 10,208,236,418원으로 하는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1.1. 청구인에게 2003년 11월 5일 상속분 상속세 4,178,907,050원(이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314,200,630원을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78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3)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청구인들은 2003.11.5. 사망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 2004.4.21. 상속세과세가액을 10,208,236,418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1.1.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 314,200,630원을 포함한 2003년도 상속분 상속세 4,178,907,050원을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예금을 보관하고 있던 은행들이 예금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공탁하여 청구인들에게는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의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가산세 및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법정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별도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으로부터 위 법 소정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85누635, 1988.9.20.,대법원 2005다15482, 2005.6.10. 같은뜻), 청구인들에게 납부자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면제하여줄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4) 또한, 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하여도 상속인에게는 신고의무와는 별개로 자진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에게 납부할 자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