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502 선고일 2006.06.08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자(子, 피상속인, 2003. 4.10. 사망)인 남○○에게 명의신탁된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10. 사망한 남○○○(사망당시 53세이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부친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 소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송대상 물건으로 하여 상속인 강○○○(남○○○의 처)외 4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03.4.18.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2003.4.29.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며, 2003.12.23. 상속인등과 조정하여 2003.12.29. 쟁점주택을 이○○○에게 양도하였다.
  • 나.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1,130백만원은 2003.12.24.~2003.12.29. 기간 중 상속인 강○○○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2003.12.29.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중 1,050백만원이 청구인의 처 신○○○ 및 직계비속 남○○○ 등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등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재산 매각대금 중 1,050백만원(총매각대금 1,130백만원에서 조정조서상 상속세 납부명목으로 상속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8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이 금액을 다시 처와 직계비속 등에게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5.1.8. 청구인에게 2003.12.29. 증여분 증여세 5건 합계 198,899,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청구인의 재산으로 ○○○지방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위하여 처 및 직계비속의 명의를 빌어 증여의사없이 일시적으로 분산예치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청구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설사,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은 상속인 강○○○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청구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처 및 직계비속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처와 직계비속에게 재차 증여하였다고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당초 피상속인이 청약예금통장으로 분양받아 취득당시부터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었는 바, ○○○지방법원의 조정조서만으로는 쟁점주택이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이었는지 청구인의 재산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쟁점주택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택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인들 소유이나 ○○○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상속세 납부문제, 매각대금의 귀속문제가 결정되었던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지만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처 및 직계비속의 명의로 분산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이 2003.4.10. 사망한 청구인의 자 남○○○에게 명의신탁된 청구인의 재산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재산 매각대금중 1,050백만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88.9.6. 피상속인이 건설회사로부터 분양을 받아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 직후인 2003.4.28.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강○○○외 4인(강○○○ 3/11, 남○○○ 2/11, 남○○○ 2/11, 남○○○ 2/11, 남○○○ 2/11)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가, 2003.12.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이○○○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03.4.18. ○○○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아 2003.4.29. 가처분등기를 한 다음, 2003.12.23. 상속인들과 조정하였는 바, 동 ○○○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가) 피고(상속인)들은 쟁점주택에 관하여 즉시 원고(청구인) 또는 조정참가인 신○○○(청구인의 처)이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고, (나) 쟁점주택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과되는 상속세 및 가산세 80백만원은 원고 및 조정참가인 남○○○, 신○○○이 연대하여 2004.3.31.까지 피고에게 지급기로 하였으며, (다) 피고들은 원고 및 조정참가인으로부터 위 쟁점주택의 매수인이 확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매매에 필요한 각종서류 및 매매대금을 수령함에 필요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예금통장 및 인출에 필요한 인장을 원고 및 조정참가인등에게 교부하여 양도대금의 수령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라) 쟁점주택을 당초 피상속인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쟁점주택이 당초 누구의 소유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재된 내역이 없다.

(3)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1,130백만원은 2003.12.24.~2003.12.29. 기간 중 상속인 강○○○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3.12.29.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중 200백만원이 청구인의 처 신○○○의 계좌로, 100백만원이 2남 남○○○의 계좌로, 500백만원이 3남 남○○○의 계좌로, 230백만원이 남○○○의 처 김○○○의 계좌로, 100백만원이 4남 남○○○의 계좌로 각각 입금되었으며, 같은날 다시 남○○○의 계좌에서 300백만원, 김○○○의 계좌에서 130백만원 합계 430백만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4)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쟁점주택의 매각대금 중 1,050백만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그 중 일부를 처와 직계비속등에게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들인 피상속인의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장남인 피상속인은 결혼 후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청약예금통장을 만들어 매달 10만원씩 20회 불입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장남의 양해를 얻어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대가로 청약예금통장을 양도받은 후 청구인이 목돈 300만원을 추가로 불입하여 500만원짜리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 채권 3천만원 정도를 기재하여 62평형인 쟁점주택을 분양받았다.

2. 그 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살고 있던 ○○○번지 소재 주택을 처분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88년 7월경에 청구인과 장남인 피상속인 및 재혼한 며느리 강○○○ 등 대가족이 입주하여 상속개시당시까지 거주하였다.

3. 그 당시부터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도 청구인과 처 신○○○이 지급하였고, 관련 영수증 원본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

4. 그런데, 갑자기 장남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재혼한 며느리가 단지 법적인 상속권리만을 주장하여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고자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지방법원의 조정을 받아 쟁점주택에 대한 권리를 되찾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조정조서와 강○○○의 사실확인서, 쟁점주택 관련 아파트관리비 영수증 및 제세공과금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강○○○의 확인서에는 갑자스런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명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본인과 시댁간의 갈등이 있었으나 조정참가인(시어머니 신○○○, 시동생 남○○○, 남○○○)의 권유로 서울지방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쟁점주택을 처분하게 되었다. 그 후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처리는 시어머님과 시동생들의 협조하에 진행하였는데, 양도대금을 시아버지인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준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주택 관련 아파트관리비 영수증 및 제세공과금 영수증은 모두 피상속인의 명의로 고지서 발부 및 납부가 이루어졌다.

3. 살피건대, 쟁점주택은 취득당시부터 상속개시당시까지 그 소유자가 계속 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주택과 관련된 모든 제세공과금도 피상속인의 명의로 납부되었으며, 위 ○○○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도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상 권리자인 피상속인의 소유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 매각경위 및 매각대금의 사용 및 입금내역은 위 (1)~(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동 입금액 중 신○○○의 계좌에 입금된 2억원은 2005.4.12. 신○○○이 만기해약하여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나, 남○○○의 계좌에 입금된 1억원, 남○○의 계좌에 입금된 2억원, 김○○○의 계좌에 입금된 1억원, 남○○의 계좌에 입금된 1억원은 1년 단위 정기예금의 형태로 계좌번호만 변경되었을 뿐, 당초 계좌개설은행에 현재까지 계속 예치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매각 및 양도대금의 수수는 조정참가인인 신○○○과 남○○○ 등이 주도적으로 하였으나, 위 ○○○지방법원의 조정조서상 원고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스스로 양도대금을 받아 직계비속의 명의로 분산예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의 수령권자는 청구인이고, 이를 처 및 직계비속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그 수령방법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상속인들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