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예금계좌의 압류처분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501 선고일 2005.08.12

체납자 청구인은 청구 외 체납자 명의 예금계좌가 체납자명의를 빌린 본인 소유라고 하나 예금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신○○○은 1985.1.15. ○○○ 대지 211㎡ 및 건물 104.22㎡를 취득하여 1999.4.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000.1.15. 신○○○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2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6.23.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다.
  • 나. 이 후, 처분청은 2004.2.11. 개설한 신○○○ 명의의○○○ 주식회사 예금계좌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 동일자로 50,587,637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4.10.1. 압류하고 2004.11.8. 신○○○에게 동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하면서 위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04.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김○○○이 노인정을 다니다가 1994년경부터 알게된 신○○○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1999년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집에서 의식주를 해결하였고, 청구인이 신○○○ 명의를 빌려 쟁점예금을 하게 된 사유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기 때문으로 쟁점예금은 신○○○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지예금주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실지 소유주인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에게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 확인하고 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예금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신○○○이 1999.4.21. 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0.1.15. 신○○○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2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무재산으로 2000.6.23. 결손처분하였으며 이후, 2004.2.11. 신○○○ 명의의 쟁점예금계좌에 쟁점예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동 예금을 압류하고 2004.11.8. 신○○○에게 동 압류사실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하면서 위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 본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신○○○이 1999.4.21. ○○○ 대지 211㎡ 및 건물 104.22㎡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취득가액(116,639,512원) 및 양도가액 (267,165,480원)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2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1999.3.18. ○○○ 대지 632.7㎡ 및 건물 1,639㎡를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신○○○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지 예금주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신○○○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시점이 비슷하고, 신○○○의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신○○○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예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점, 쟁점예금 계좌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금융기관이 실명확인하고 신○○○ 명의로 개설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의 실지 소유자를 신완성으로 보고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