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청구인은 청구 외 체납자 명의 예금계좌가 체납자명의를 빌린 본인 소유라고 하나 예금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체납자 청구인은 청구 외 체납자 명의 예금계좌가 체납자명의를 빌린 본인 소유라고 하나 예금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신○○○이 1999.4.21. ○○○ 대지 211㎡ 및 건물 104.22㎡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취득가액(116,639,512원) 및 양도가액 (267,165,480원)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2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1999.3.18. ○○○ 대지 632.7㎡ 및 건물 1,639㎡를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신○○○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지 예금주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신○○○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시점이 비슷하고, 신○○○의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신○○○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예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점, 쟁점예금 계좌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금융기관이 실명확인하고 신○○○ 명의로 개설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의 실지 소유자를 신완성으로 보고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