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499 선고일 2006.01.24

소득세신고 후 장부 등이 소실되었다거나 원가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악세서리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도 중 ○○○패션 최○○○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0,02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1.1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37,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과세연도의 매입액은 564,283천원, 매출액은 831,825천원으로 매입·매출비율이 67.8%로 높고, 매출전액을 수출하고 있어 매출액을 누락할 수도 없는 실정이며,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외부조정으로 기장신고하였으나, 화재로 관련 장부 및 증빙이 소실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는 바, 화재로 인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각 사업자의 원가율은 당해 사업자의 상황, 전기재고금액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원가율이 과소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요건이 될 수 없으며, 쟁점금액은 신고매출원가의 12.4%에 불과하여 전체 장부를 허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9년도의 매출총이익율이 32.2%로 높고, 매출전액을 수출하고 있어 매출액을 누락할 수도 없는 실정이며,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외부조정으로 기장신고하였으나, 화재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장부 및 증빙이 소실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이 건 1999년 과세기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와같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각 과세기간의 결정소득률은 표준소득률의 2.5배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금액(가공매입)이 청구인의 신고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8%에 불과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가공매입)이 전체 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8.8%에 불과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고, 청구인 사업장의 화재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