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 후 장부 등이 소실되었다거나 원가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소득세신고 후 장부 등이 소실되었다거나 원가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이 건 1999년 과세기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와같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각 과세기간의 결정소득률은 표준소득률의 2.5배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금액(가공매입)이 청구인의 신고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8%에 불과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가공매입)이 전체 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8.8%에 불과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고, 청구인 사업장의 화재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