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승계

사건번호 국심-2005-서-1495 선고일 2005.09.27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킬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2.6.24. 사망한 유○○○(청구인의 아버지이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를 조사한 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은 1,239,214천원이고 채무는 1,358,766천원(체납된 국세 1,268,176,986원 포함)으로서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나, 피상속인이 2002.1.7. ○○○ 889-8, 10, 11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에 의하여 ○○○건설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이 없이 사망함에 따라 2004.6.16.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606,846,760원을 납세의무승계시켜 납세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와 개인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를 감안하면 상속재산에 비해 부채가 많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고지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비해 부채가 많으므로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차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체납국세를 제외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85,590천원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가액 1,153,624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고지함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아들인 유○○○의 ○○○은행 채무를 연대보증한 채무는, ○○○은행이 유○○○ 및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권확보가 곤란하여 2002.12.16. 미상환원금 및 이자 모두를 주식회사 ○○○에 넘겼음이 확인되나, 주식회사 ○○○는 피상속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경매 등 어떠한 채권확보절차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인들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구상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공제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구상권을 행사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할 수 없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상속인이 개인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근저당권자에게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금액 등을 조회하였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 등을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어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등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체납국세와 개인채무 및 연대보증채무 등 상속채무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등을 승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소유이었던 ○○○ 889-8, 10, 11 토지 및 건물이 2002.1.7. 경매에 의하여 ○○○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매각대금 3,065,200천원은 모두 근저당권자 및 채권자에게 배당되었으며, 피상속인은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2.6.24. 사망하였다.

(2) 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유○○○가 상속받은 재산은 ○○○ 837-5 주상복합건물(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로서 그 재산가액이 770,026천원이고 임대보증금은 85,590천원이며,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상속재산가액은 1,239,214천원이고, 위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채무 및 공제액은 1,358,766천원으로서 상속세과세표준은 없으나,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부동산에 대한 2002 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606,846,740원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과 유○○○에게 각 50%씩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피상속인의 체납된 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에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에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공제되는 부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상속채무로 제시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 1,189,195천원은, 청구인의 동생이자 상속인인 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기업의 ○○○은행의 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인 유○○○가 연대보증한 채무로서, ○○○은행은 유○○○ 및 연대보증인인 유○○○에 대한 채권확보가 곤란하여 미상환원금 및 이자 모두를 2002.12.16. 주식회사 ○○○에 넘겼으나 동 법인은 피상속인 소유 재산에 대해 경매 등의 어떠한 채권확보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 보증채무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로 볼 수 없어 채무공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에 타인으로부터 빌린 개인사채 라고 주장하는 950,000천원은, 처분청에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 피상속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금액 등을 조회하였으나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또한 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 등과 그 구체적인 채무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위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체납된 국세는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에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공제되는 부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개인채무는 그 내역자체가 불분명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인들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동 변제된 채무액 상당액을 구상 받을 수 없어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인 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구상권행사에 불가능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채무자 명의의 채무가 보증인인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된 채무인지는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주채무자는 청구인의 동생 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기업인 점등에서 위 주채무자 명의의 채무는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