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486 선고일 2005.07.27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시기,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9.20. 개업하여 ○○○에서 ○○○이라는 상호로 잡화수출 등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자료상 확정자인 ○○○으로부터 수취한 1매 공급가액 14,02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0.6.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498,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청구인이 2001.4.15. 쟁점거래처인 ○○○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한 금액이고 동 매입의류를 같은 해 4월 및 5월 두달에 걸쳐 (주)○○○에 매출(공급가액 16,904,300원)하였다. 매입대금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에 2001.8.16. 5,000,000원을 계좌이체 지급하였고, 잔액은 동 업체의 실지 대표자인 배○○○에게 이미 빌려 준 채권액과 대체 처리하였는데 제출한 차용중에 배○○○이 중국인민폐 3만위안화를 ○○○에서 차용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청구인이 이를 대여하였지만 청구인이 근무한 ○○○에서 대여한 것으로 하여야 추후 강제집행하여 받기가 쉬울 것 같아 ○○○ 문구를 삽입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매입대금 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에는 2001.8.16자 5,000천원을 배○○○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금액을 이 건 매입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라며 배○○○의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증상 금전대부자는 ○○○이므로 물품대금과 차용증상의 대부액을 상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배○○○의 처 황○○○의 확인서는 거래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이외에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2001.8.14. 그 과세표준을 16,904천원, 매입가액을 14,022천원(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4년 7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2001년 1기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거래의 실거래 여부를 소명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내 소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류를 매입한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인 바, 입증자료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거래내역서○○○에는 2001.8.16. 5,000,000원을 배○○○에게 이체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차용증(2매)에는 채무자 배○○○이 ○○○에서 1997.12.20. 10,000위안, 1997.8.10. 20,000위안을 각각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용기간 및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또한 배○○○의 처 황○○○의 확인서(2004.10.28)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나 남편 배○○○이 회사부도 후 보따리장사를 하면서 수입한 의류가 판로가 없어서 청구인에게 이를 넘긴 것으로 기억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2001.2.1. 실사업자인 배○○○이 형 배○○○의 명의로 중고직기를 중국에 수출하는 무역업체로 개업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소규모 잡화판매를 하면서 2002.12.31. 폐업할 때까지 가공자료 수수 및 카드깡 영업 등을 하였으며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경우 그 매출액 372,740천원중 363,840천원, 매입액 451,218천원중 404,727천원 등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료상확정자로서 고발조치되었음이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서(2004년 7월)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동 ○○○은 자료상 확정자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계좌거래내역서는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5,000,000원의 인출시기가 쟁점세금계산서상 최초 거래일(2001.4.15)보다 4개월 이후이고 그 인출금액이 매입대금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차용증은 대여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이어서 차용증상의 금액이 청구인의 채권액인지 불분명하고 황○○○의 확인서는 거래정황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서 자체가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거래가 실물거래로 입증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