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김○○○는 과거의 보증책임 문제로 은행거래가 제한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공사가 단기간 동안에 이루어 질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득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번호로 식사대금을 입금받긴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 리모델링 공사의 배관설비)에서 직원 및 인부들에게 식사를 공급한 자는 김○○○이므로 매출누락에 따른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아닌 김○○○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의 통장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쟁점금액 상당액인 85,753천원(쟁점금액과 801천원 차액발생)으로 이 중 49,518천원은 청구외법인이 잘못 송금하여 입금된 날로부터 몇일이내에 수표로 찾아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에게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서 49,518천원(이하 "쟁점반환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식사를 제공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과 공사현장간의 거리는 멀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5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입금하고, 청구인은 7회에 걸쳐 쟁점반환금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대금을 지급할 때 마다 과다하게 식사대를 지급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통장거래 내역만으로는 쟁점반환금액을 실제로 반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청구인과 김○○○ 중 누가 청구외법인에게 식사를 공급한 하였는지의 여부
② 매출누락된 쟁점금액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과다입금되어 청구외법인에게 반환되었는지의 여부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과 청구인의 주소지·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은 ○○○에 위치하고, 3곳의 상호 거리는 멀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식사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김○○○는 2003년 1월경 청구외법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공사현장에서 조리할 대형밥솥, 국솥, 식탁 등을 ○○○으로부터 주방용구 일체를 임차하기로 하고 사용료 240만원, 보증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청구외법인 과장직함의 명함 및 ○○○의 명함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식사를 제공키로 한 약정서 및 주방용구를 임차한 대금지급 증빙·장○○○의 확인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김○○○는 일부 음식조리를 공사현장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김○○○의 주소지에서 준비하여 공사현장에 운반하기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조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위의 사실로 판단컨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김○○○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빙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식사대금 정산을 월 1회로 하고, 식사제공후 회수한 식권을 집계하여 계산한 대금을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후 식사대금이 확정된다면서, 2003년 2월부터 6월까지 제공한 식사대금은 36,235천원(10,352식)이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과 청구외법인이 잘못 입금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에게 반환하였다면서 아래와 같은 청구인의 통장내역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과다입금되었다는 금액을 반환하였다면서 수표 6매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수표들을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가 수취하였다는 확인서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 사실로 판단컨대, 청구인은 과다입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3년 2월부터 6월까지 실제로 36,235천원(10,352식)의 식사만을 제공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월 1회 식사대금을 정산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식사대금을 청구인이 입금받고 반환하였다는 횟수를 보면 입금 5회중 4회를 청구외법인이 잘못 입금하고 7회에 걸쳐 반환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그 반환금액 또한 입금액의 50%를 상회한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과다입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