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압류된 예금계좌가 당해 법인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예금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요지] 압류된 예금계좌가 당해 법인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예금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OOOOOOO에 납품한 물품대금으로 입금된 OOOO 명의의 OOOOOOOO OO지점(이하 "OOOOOOOO"이라 한다)의 예금계좌(계좌번호는 OOOOOOOOO OOO이고,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를 2004.10.22자로 압류하고 체납액에 충당코자 위 거래은행에 압류채권을 추심의뢰하였다. 청구법인(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은 쟁점예금이 청구법인의 계열법인에 해당하는 OOOOO OOO OOO(추후 법인명이 OOOOOOO OOOOOO로 변경되었고, 이하 “OOOOO”라 한다)의 소유계좌라고 하여 2005.2.22.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예금의 명의자가 OOOO이고, OOOO이 OOOOOOO에 물품을 납품하고 입금받은 OOOO의 소유계좌라하여 2005.3.3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5.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① 법 제65조의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예금계좌의 명의자는 체납자인 OOOO인 사실, 청구법인이 쟁점예금계좌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인 사실, 처분청에 쟁점예금계좌의 압류해제신청을 하고 거부처분을 받은 자는 OOOOO가 아닌 청구법인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에 본부를 둔 다국적 기업이고, 계열사로서 ‘OOOOOOO OOOOOO’사를 두고 있는 데 동 계열사의 전신은 OO의 무정전전원공급기 시장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OOOOO’사로서 그 회사명칭을 ‘OOOOO’에서 ‘OOOOOOO OOOOOO’사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05.8. 당원에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에 의하면, 이 사건의 ‘청구인’으로 표시된 ‘OOOOOOO OOOOOOOOOOOO OOOO OOO OOO’은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OOO OOOO OOOOOO OOOO OOOOO OOOOOO, OO OOO OOOOOOOOO OO OOOOOOO OOOOOOOO OOOOOOOOOOO'로 정정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 당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 참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4조 참조)라 할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쟁점예금계좌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OOOOO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예금계좌가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쟁점예금계좌의 압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