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 및 프로그램교육비 등은 상호 및 상표권 사용대가로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면세대상인 학습지 매출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움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 및 프로그램교육비 등은 상호 및 상표권 사용대가로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면세대상인 학습지 매출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11.22 설립되어○○○라는 유아용학습지 출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제1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중 대리점(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와 초도비(교육프로그램 및 초기교육비)로 받은 1,999,288천원을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등으로 수취하여 면세매출로 신고한 1,999,288천원 및 신고누락한 113,857천원, 합계 2,113,14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5.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78,953,740원(2003년 제1기 92,570,440원, 2003년 제2기 39,703,690원, 2004년 제1기 36,589,850원, 2004년 제2기 10,089,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 라는 유아용 학습지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 등은 주된 사업인 학습지 매출에 부수되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설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가맹점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중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의 110분의 100인 1,921,040,960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사업권(판매 및 교수법 제공)을 부여하며, 사업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습법 등 경영의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반환의무가 없는 가맹비 및 일정기간 프로그램 교육비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대리점(가맹점)으로부터 반환의무 없이 가맹비 및 프로그램교육비로 받은 쟁점금액은 계약당시부터 당사자간에 면세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도 면세매출로 신고한 점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유아용 학습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가맹비 및 프로그램교육비 등으로 받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쟁점금액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00/11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도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2004.1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1.22 신규 설립한 법인으로서 교재·교구·서적출판 제조·도매의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10.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법인으로, 실제 사업내용은 '○○○'란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와 가맹점 운영에 관련된 마케팅교육 제공 등에 관련된 프로그램비(마케팅교육 등) 대가를 지급 받고 이에 관련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의 가맹점으로 지급받는 가맹비와 프로그램운영비는 가맹점 운영에 관련된 마케팅교육 제공 등에 관련된 대가이고, 청구법인이 2003년도에 서적출판 등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나 면세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갑)과 청구외 이○○○(을)간에 체결한 계약서 '○○○' 교육원계약서('○○○'의 샘플계약서로 이하 "이건 계약서"라 한다)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청구법인과 가맹점간에 체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둁 제1조(계약의 목적): 청구법인은 현재 개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사업권(판매 및 교수법 제공)을 '을'에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상품의 사업권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야 함을 본 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둁 제3조(판매/교육사업 지역권): '을'의 교육사업지역은 ○○○ 지역으로 하며, 사업장의 소재지는 계약지역으로 제한한다. 둁 제4조(신규상품 공급): 1. '을'은 청구법인이 개발 보유할 신규 상품의 사업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2. 신규상품명(교육 프로그램)을 부칙으로 각각 기재 날인하여야 하며, 기재 날인된 상품(교육 프로그램)에 한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신규상품(교육 프로그램) 공급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을'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은 제3자에게 신규상품(교육 프로그램) 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다. 둁 제12조(가맹비 및 프로그램비): 게약 체결과 동시에 '을'은 청구법인에게 가맹비 일금 1천만원, 1년 6개월 프로그램 교육비 일금 1천5백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둁 제13조(제품대금 및 로얄티 결재): 1. '을'은 제품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현금으로 청구법인에게 결재하여야 한다.
2. 교육원에 따른 로열티는 개원 7개월부터, 10개월부터 그리고 재계약 시점으로 구분하며, 매월 규정된 일정액에 의하여 입금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서 대리점계약시 수령한 가맹비 및 초도비(교육프로그램 및 초기교육비 등)는 계속적인 제품(면세재화인 학습지)공급에 부수되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고 청구법인의 주업은 면세재화인 학습지 판매이며, 가맹비 등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일시적 우발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학습지를 출간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가맹비 및 프로그램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의 상호 및 상표권 사용대가로 볼 수 있는 점, 이건 계약서상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 등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을 통한 학습지를 판매시 일반적 항시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주된 사업으로 면세대상인 학습지 매출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매출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참조). (마) 그러나, 청구법인은 당초 가맹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으로부터 가맹비 및 프로그램교육비로 수령하게 될 쟁점금액을 면세매출로 인식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계약서에 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금액의 대부분인 1,999,288천원을 면세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당사자간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바) 따라서, 쟁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