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453 선고일 2005.07.13

주택투기 지정지역내 도시지역 안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5배 초과부분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1.1. 취득한 ○○○ 주택 124.63㎡ 및 부수토지 1,3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6.2. 양도하고 2004.8.16.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주택정착면적의 10배의 토지인 1246.3㎡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고 나머지 토지 72.7㎡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873,50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안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안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이므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5배는 비과세하고 5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나대지로 보아 2005.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5,04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오래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토지여서 인근 토지가액의 1/5에도 못미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소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본 건 토지소재지는 도시지역이 아니어서 처분청이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경기도 남양주시는 2004.2.26. 주택투기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에 의거 도시지역안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이내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투기 지정지역내 도시지역안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양도에 대하여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이내에 한하여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도시지역밖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도지지역으로 보아 건물 정착면적의 5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6의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1호에 의하면, 주택투기(부속토지 포함) 지정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9조 제3호에 의하면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은 비과세하며,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⑦항에 의하면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도시지역안의 토지는 5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3 제1항에 의거하여 2004.2.26. 쟁점토지가 소재한 남양주시를 주택투기 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6.2.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소재지인 ○○○는 도시관리계획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투기 지정지역내 주택부수토지를 주택정착면적의 5배는 비과세하고 나머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