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여할만한 자격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
소득이 없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여할만한 자격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김○○○에 대한 고액결손자 추적조사시 김○○○의 부동산매각대금 중 556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입금 또는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한 후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2005.1.10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149,95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소득발생이나 사업운영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양○○○이 운영하였던 ○○○는 1996년부터 1999년 폐업시까지 56백만원의 매출만 있고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배우자의 사업소득으로 310백만원을 마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 김○○○으로부터 250백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대여금 회수라는 주장은 청구인의 소득, 재산상태와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제시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적·사회적 정황 및 현실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 처분청이 작성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증여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력이 없고,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로 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지방국세청이 작성한 고액결손자 김○○○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서에 의하면 결손처분자인 김○○○이 ○○○번지 임야 21,098㎡를 2001.12.20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세 무신고 결정하였으나 135백만원만 분납하고 254백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위 양도대금 1,450백만원중 556백만원이 청구인에게 입금 및 유○○○의 사업자금에 사용되어 유○○○에게 입금사유 및 소명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증여혐의자료로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처분청이 작성한 과세전 적부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배우자 또한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대여금 회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과 김○○○간에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확인서(2005.3.)에 의하면 2000년 3월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250백만원을 이자 월 1부5리로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하는 현금차용증에 의하면 2000.3.5 차용인 김○○○은 250백만원을 월2부의 이자로 하여 2000.4.30까지 원금과 함께 청구인에게 상환하기로 하고, 2000.5.20 차용인 김○○○은 150백만원을 월2부의 이자로 하여 2000.7.30까지 원금과 함께 청구인에게 상환하기로 하며, 2000.12.20 차용인 김○○○은 100백만원을 월2부의 이자로 하여 2001.3.30까지 원금과 함께 청구인에게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청구인이 제시하는 김○○○이 작성한 지불각서(2001.4.10)에 의하면 김○○○은 원금 5억원과 이자 6천만원을 2001.12월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명의의 ○○○에 의하면 위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수천만원의 입출금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김○○○에게 대여할 만한 자력이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발생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수입금액 56백만원만 확인되고 소득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의 자력 취득 여부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부하였다가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인간에 작성된 차용증과 각서만 제시하고 있고, 차용과 관련하여 자금회수 등에 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1)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