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父) 소유의 부동산 매각 또는 경매대금에 의하여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중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부가 구상권을 계속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父) 소유의 부동산 매각 또는 경매대금에 의하여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중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부가 구상권을 계속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993년 5월부터 1997 6월까지 부(父) ○○○ 소유의 ○○시 ○○동 ○○○ 답 4,273㎡ 등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총 6,577,000,000원을 차입하고, 1997년 6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쟁점부동산의 매각 및 경매대금에 의하여 청구인의 차입금 중 6,113,016,15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상환되었다. 처분청은 ○○○소유의 쟁점부동산 매각 및 경매대금에 의하여 아들인 청구인의 차입금 중 쟁점금액을 상환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4.12.10. 청구인에게 증여세 3,025,564,440원(1997년도분 1,849,640,000원, 1998년도분 1,175,92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의 2 【증여의제 과세대상 】①법 제3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 제35조 및 법 제37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 ․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 ․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5)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인의 부 ○○○는 자기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받아 청구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다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매각 또는 경매대금에 의하여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중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부채 발생 부채 상환 상환자금 출처 일자 금액 채권자 일자 금액 쟁점부동산 양도형태 93.5.18 1,690
○○금고 98.12.7 1,226
○○동 ○○○ 답 4,273㎡ 매도 (1,744) 93.7.22 525
○○금고 98.7.7 525
○○동○○○-○토지 660㎡ 매도 97.6.25 375
○○금고 98.7.7 375 상동 매도 97.6.28 600
○○금고 97.12.17 600
○○동 산○○-○,○ 임야 매도 (2,573) 96.5.2 3,387
○○금고 외 3 97.6.23 3,387
○○
○동 ○○리 산 ○○-○ 임야 경매 (3,387) 계 6,577 6,113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 또는 경매대금에 의하여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한 것은 부 ○○○의 증여 의사표시 및 청구인의 승낙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관계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 ○○○는 자기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아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이 당해 금융기관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쟁점부동산 매각 및 경매대금에 의하여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청구인은 부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고, 차입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으며, 부 ○○○소유의 쟁점부동산 매각 및 경매대금에 의하여 자신의 차입금을 상환하였음에도 ○○○에게 원금 또는 이자 등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부자관계인 청구인과 ○○○간에 암묵적으로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부 ○○○가 청구인의 부채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부 ○○○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점으로 이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이 매각 또는 경매된 1997.6.23. 이후 부 ○○○가 1997.7.8.자로 발송한 통고서 및 심판청구일 이후인 2005.9.27.자로 발송한 채무상환독촉장 이외에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계속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의 부 ○○○소유의 쟁점부동산 매각 또는 경매대금에 의하여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중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부 ○○○가 구상권을 계속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또는 제36조의 특수관계자로부터 경제적 가치있는 재산 등을 무상이전을 받거나 채무 면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