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환급한 매입세액의 추징

사건번호 국심-2005-서-1433 선고일 2006.05.02

상가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사례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2.2월경부터 2003.10월경까지 (주)○○○과 ○○○외 2필지 지상에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주)○○○은 2004.3.30 청구인들이 분양대금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이행 촉구 및 계약해제 예고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들도 2004.4.17 건축물시공 부실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 통지를 한 후, 2004.4.27 (주)○○○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다. (주)○○○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2004.6.21 청구인들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04.7.25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분양대금의 반환없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주)○○○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라. 2004.12.9 (주)○○○의 이의신청결과,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주)○○○에 대한 매출세액 환급을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3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9,527,610원(가산세 203,337,630원 포함)을 부과하였고 그 후 납부기한이 경과하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05.4.7 청구인들의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은 위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분양대금의 반환없이 발행된 (주)○○○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부적법하므로, 계약해제를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해제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이 변경된 점 등 청구인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 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본건은 당사자가 서로 계약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사안인 바, 쌍방의 계약해제의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가산세 부분은 이미 취소하였으며, 다만, 처분청이 이미 부과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이상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가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동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부분 (가) ○○○법원 제12민사부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2.2월경부터 2003.10월경까지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주)○○○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실, (주)○○○은 2004.3.30부터 같은 해 4.10까지 청구인들에게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같은 월 11일에 분양계약이 해제된다고 통보한 사실, 청구인들도 2004.4.17 (주)○○○에 대하여 분양계약 이행이 지체됨을 이유로 해약을 통지하고, 2004.4.27 (주)○○○을 상대로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 등이 각 확인된다. (나) 동 판결문 및 (주)○○○ 발행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면, 2004.6.21 (주)○○○은 민○○○에게 건물의 공급가액 - 42,680,000원 세액 4,267,999원, 토지 공급가액 - 14,988,001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청구인들에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5.11.10 ○○○법원 제12민사부는 (주)○○○의 해제통보로 2004.4.11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대금의 반환없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부적법하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 과세처분 당시 (주)○○○과 청구인들은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특히 청구인들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도 2004.4.11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이 확정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환급한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본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 (가)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고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부과된 국세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연체이자적 성질을 띤 금원이라고 할 것인 바,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없는 이상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위에서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납부독촉 절차에 관한 하자유무에 다툼이 없는 본건에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제55조 제1항에서의 불복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거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