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413 선고일 2005.09.02

구매확인서의 신빙성이 약하고, 적격요건을 갖춘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보기 어렵고, 주변정황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이하 "(주)○○○"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주)○○○"라 한다〕 등 5개 업체가 제시한 구매확인서(이하 "쟁점구매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2003년 제1기중 31,923,388,620원 상당의 지금(Gold Bar 등, 이하 "쟁점지금"이라 한다)을 영세율로 매출하고 영세율거래로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주)○○○이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주)○○○와 (주)○○○ 등에게 위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여 지금을 구입하였고 이들 법인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영세율로 지금을 구입한 것이 확인되어 (주)○○○은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구매확인서를 중대한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로 보아 쟁점지금에 대하여 영세율 수출에 의한 영세율 거래를 부인하고 2005.1.4.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96,697,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구매확인서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이 승인·발급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쟁점구매확인서를 공신력있는 서류로 믿고 거래를 한 것으로 수출계약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는 당해 재화의 수출여부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거래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특히,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극히 일부인 (주)○○○ 및 (주)○○○의 하자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 등에 대한 확인없이 영세율 매출액 전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지금의 수출처인 "○○○ CO. LTD." 및 "○○○ CO. LTD."에 대한 대한무역공사 ○○○ 무역관 및 ○○○ 무역관의 신용조사 의뢰서 등은 수출계약 시점과 조사시점의 시차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건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중 (주)○○○외 4개 업체에 이 건 지금을 영세율 매출거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5개업체로부터 매입한 (주)○○○이 제시한 수출업체인 "○○○ CO. LTD." 및 "○○○ CO. LTD."에 대한 대한무역공사 ○○○ 무역관 및 ○○○ 무역관의 신용조사 의뢰서 등에 의하면, 위 법인들은 실제하지 아니하는 유령법인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지금거래는 수출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구매확인서를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구매확인서가 불법적으로 관례화되어 있는 허위구매확인서를 이용한 영세율거래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구매확인서를 공신력있는 서류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지금의 영세율 거래 적정성 여부 및 청구법인이 구매확인서를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당해 과세기간 중에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한 거래처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

(2) ○○○세무서장이 조사한 이 건 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주)○○○, (주)○○○ 등은 (주)○○○에 영세율 매출거래로 신고하였고, (주)○○○은 "○○○ CO. LTD." 등에 수출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동 수출처 등에 대한 대한무역공사 ○○○ 무역관에서 실시한 신용조사 의뢰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주)○○○ 등의 수출처가 가공회사로 확인된다고 회신한 내용에 의거 (주)○○○의 매입처인 (주)○○○ 및 (주)○○○ 등의 구매확인서를 가공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매출하였다고 한 구매확인서도 가공 내지 허위로 발행되었다고 조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면서 매입처에 제시한 구매확인서에 대해서도 가공 내지 허위로 발행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파생하여야 한다고 조사하였다.

(3) 청구법인은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일 이후에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설령 구매확인서 등이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공신력있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며, 일부 구매확인서에 대한 발급상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영세율 매출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지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 보다 높기 때문에 밀수 등이 성행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지금을 직접 수출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청구법인의 구매확인서 자체가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매출처들도 지금을 수출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점에서 쟁점구매확인서 역시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이들 매출처를 정상적인 수출업자로 믿고 이들이 제시한 쟁점구매확인서를 신뢰하여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쟁점구매확인서는 적격요건을 갖춘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보기 어렵고, 주변정황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