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의 신빙성이 약하고, 적격요건을 갖춘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보기 어렵고, 주변정황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구매확인서의 신빙성이 약하고, 적격요건을 갖춘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보기 어렵고, 주변정황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이 당해 과세기간 중에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한 거래처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
(2) ○○○세무서장이 조사한 이 건 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주)○○○, (주)○○○ 등은 (주)○○○에 영세율 매출거래로 신고하였고, (주)○○○은 "○○○ CO. LTD." 등에 수출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동 수출처 등에 대한 대한무역공사 ○○○ 무역관에서 실시한 신용조사 의뢰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주)○○○ 등의 수출처가 가공회사로 확인된다고 회신한 내용에 의거 (주)○○○의 매입처인 (주)○○○ 및 (주)○○○ 등의 구매확인서를 가공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매출하였다고 한 구매확인서도 가공 내지 허위로 발행되었다고 조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면서 매입처에 제시한 구매확인서에 대해서도 가공 내지 허위로 발행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파생하여야 한다고 조사하였다.
(3) 청구법인은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일 이후에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설령 구매확인서 등이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공신력있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며, 일부 구매확인서에 대한 발급상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영세율 매출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지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 보다 높기 때문에 밀수 등이 성행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지금을 직접 수출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청구법인의 구매확인서 자체가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매출처들도 지금을 수출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점에서 쟁점구매확인서 역시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이들 매출처를 정상적인 수출업자로 믿고 이들이 제시한 쟁점구매확인서를 신뢰하여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쟁점구매확인서는 적격요건을 갖춘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보기 어렵고, 주변정황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