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고, 동 승계금액은 합병시 인계받은 주식이 처분 또는 감자되는 시점에 손금 또는 익금산입 하여야 함
쟁점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고, 동 승계금액은 합병시 인계받은 주식이 처분 또는 감자되는 시점에 손금 또는 익금산입 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4.12.29. 청구법인에게 한 2003.7.1~2004.6.3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환급신청세액: 694,001,480원) 거부처분은 동 경정청구내용 중 2001.7.1.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청구외 (주)○○의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평가이익 익금불산입 △유보금액 79,882,406원, 지분법평가손실 손금불산입 유보금액 1,063,438,687원을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이 승계하고, 그 승계 금액 중 청구법인이 보유한 당해 투자유가증권 중 감자비율(131,040주/150,040주)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 또는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잔액인 지분법평가이익 익금불산입 △유보금액 79,882,406원과 지분법평가손실 손금불산입 유보금액 1,063,438,687원을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잔액인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손금불산입 유보금액 1,724,827,001원을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3)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잔액이 불균등유상증자로 인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익금산입 유보금액 351,495,749원과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 △유보금액 116,814,357원을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현물출자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받은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 ․ 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 충당금의 적립 및 동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② 영 제72조 제2항 및 동조 제4하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 제9호의 금액 중 영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하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피합병법인 (주)○○이 보유하고 있던 VII회사 주식 150,040주 중 117,040주를 2000.12.18. ‘매각후 3년 이내 환매조건’ 으로 ○○산업(주)에 2,106,720천원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이 2001.10.31. 2,106,720천원에 재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주)○○의 관할관청인 ○○세무서장이 이를 주식매매행위가 아닌 주식을 담보로 한 실질적인 자금융통행위로 보아 동 주식에 대하여 (주)○○이 처분 당시까지 계상하였던 지분법평가손실 1,063,438,687원(117,040주 해당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지분법 평가이익 102,400,213원(117,040주 해당액)을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한 사실과 VII회사의 2003.7.3. 실시한 유상감자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VII회사 주식 150,040주 중 131,040주가 감자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지분법평가손실 손금불산입 유보금액 및 지분법평가이익 익금불산입 △유보금액은 피합병법인인 (주)○○의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가감할 항목으로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손익의 귀속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주)○○은 2001.7.1. 주식회사 비비안에 흡수합병되기 전에 VII회사 주식을 20% 이상 (170,040주 중 150,040주, 88.2%)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회계기준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인 VII회사 주식 150,040주를 지분법으로 평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지분법은 법인세법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투자유가증권평가 방법이므로, 지분법에 따른 지분법평가손익은 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 세무조정에 의하여 지분법평가손실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액과 지분법평가이익 익금불산입한 △유보금액은 당해 투자유가증권이 처분 또는 감자시 손금산입하거나 익금산입하여야 할 세무조정항목이다. (마) 따라서, 피합병법인인 (주)○○의 지분법평가손실 손금불산입유보금액 1,063,438,687원 및 지분법평가이익 익금불산입 △유보금액 102,400,213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고, 동 승계금액은 합병시 (주)○○으로부터 인계받은 VII회사 주식(150,040주)이 처분 또는 감자되는 시점에 손금 또는 익금산입하여야 하므로 지분법평가손실 손금불산입 유보금액 1,063,438,687원 및 지분법평가이익 익금불산입 △유보금액 102,400,213원 중 2003.7.3. 유상감자된 131,040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2003.7.1~2004.6.30사업연도의 손금 및 익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주)○○은 2000.12.18. VII회사발행주식 150,040주 중 117,040주를 ○○산업(주)에 ‘매각 후 3년 이내 환매조건’으로 2,106,720천원에 매각하고 1,724,827,001원의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을 계상한데 대하여 (주)○○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이를 주식매매행위가 아닌 주식을 담보로 한 실질적인 자금융통행위로 보아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1,724,827,001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데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손금불산입 유보금액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부인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합병법인인 (주)○○의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 차기감할 항목으로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인계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손익의 귀속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 인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합병법인인 (주)○○이 ○○산업(주)에 2000.12.18.에 3년후 환매조건부로 매매하였던 관계회사주식 117,040주를 당초 매각하였던 가액 2,106,720천원에 2001,10,31.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이 재취득(환매)한 것은 그 실질이 주식을 담보로 한 자금차입거래로 판단되는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주)○○이 특수관계법인인 ○○산업(주)와 통정하여 가공의 손실을 계상한 것이어서, 처분청은 (주)○○과 ○○산업(주)간의 사법상의 거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 거래의 세법상의 효과를 부인한 것이고, 따라서 117,040주의 기업회계상의 관계회사주식 장부가액은 그 실질이 (주)○○이 매각당시 계상하였던 2,106,720천원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계상한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1,724,827,001원을 처분청이 부인함으로 인해 발생한 세무조정 유보금액 1,724,827,001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동 유보금액은 합병이전에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합병후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함으로 인하여 합병당시에 청구법인에게 인계되는 세무조정사항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합병법인 (주)○○의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손금불산입 유보금액 1,724,827,001원은 청구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VII회사의 2000.2.28. 1차 유상증자시 고가발행되어 (주)○○이 증자포기하고 ○○산업(주)가 인수하여 결과적으로 (주)○○이 ○○산업(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351,495,749원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VII회사의 2000.10.13. 2차 유상증자, 2000.10.24. 3차 유상증자 및 2000.10.30. 4차 유상증자시 고가발생되어 ○○산업(주)가 증자포기하고 (주)○○이 인수하여 결과적으로 (주)○○이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 116,814,357원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익금가산 기타처분 및 동 금액을 손금가산 △유보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불균등유상증자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유보금액과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 △유보금액은 피합병법인인 (주)○○의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 차가감할 항목으로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불균등유상증자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과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 △유보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 및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익금가산 및 손금가산된 금액으로서, 합병시의 자산 ․ 부채의 승계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세무조정 항목이다. (라) 따라서 피합병법인 (주)○○의 불균등유상증자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유보금액 351,495,749원과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 △유보금액 116,814,357원은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