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제품을 매입하고 이를 매출한 사실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계산 하에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다른 회사 제품을 매입하고 이를 매출한 사실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계산 하에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 (가) ○○○세무서장은 대리점들이 동 과세기간 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대리점들이 실지거래는 청구인과 하였고 쟁점거래대금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쟁점거래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리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청구외 법인의 은행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는 4% 상당의 판매수수료 309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판매수당약정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에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위수탁판매라고 주장만 할 뿐 위수탁판매와 관련한 장부나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판매시 수탁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1.1기∼2001.2기 기간 중 24억 7867만원 상당의 청구외 법인이외의 다른 회사 제품을 매입하였고 이를 26억 524만원에 매출한 사실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계산하에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