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아파트를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6.11 아버지인 청구외 오○○○섭으로부터 ○○○번지 ○○○(대지 60.03㎡, 건물 134.9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기준시가(340,000천원)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하 '인근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425,000천원을 시가로 하여 2005.3.7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17,88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11 아버지인 청구외 오○○○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기준시가(340,000천원)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인근아파트 매매사례가액 42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파트의 가격이 동·층수·내부수리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인 바,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로얄층인 인근아파트(○○○)의 매매 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평가기간내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매매사례가액 중 거래가액이 낮은 인근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아파트의 가격이 동·층수·내부수리 상태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인근아파트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관련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년말에 개정된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은 증여세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 등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매매사례가액 으로 적용한 인근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안에 위치하고, 신축시기와 면적도 동일하며, 그 매매계약일도 2004.5.11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전후 3월 이내에 해당되어 위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근아파트의 매매 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