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사건번호 국심-2005-서-1387 선고일 2006.06.26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9.15. ○○○ ○○○ 401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사업자등록번호: 113-○○○) 주식 44,500주를 청구외 김○○○ 등 13인에게 양도하고 2000.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식거래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1999년 주식회사 ○○○ 주식 27,502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 등 4인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이를 2000년~2001년 사이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한 자료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04.12.8. 양도소득세 1999년 귀속분 1,703,060원, 2000년 귀속분 457,124,890원, 2001년 귀속분 9,191,308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이○○○의 배우자(처)로 회사의 주식 매매는 실무담당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은 주식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명의신탁되었다가 거래됐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 건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회사의 일부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매매한 경우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확인하였던 차명계좌중 일부는 다시 실무자에게 확인 해 본 결과 청구인의 차명계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서도 이 건 과세가 있은후 일부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번복하면서 자신의 주식매매 및 명의신탁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코스닥 등록 전후에 남편 이○○○의 주도하에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변동 세무조사 당시 명의신탁계좌라고 시인한 차명계좌를 명의신탁계좌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의 1999~2001년기간중 주식변동내용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2001년 이전에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 주식을 다수의 계좌로 분산하여 명의신탁한후 명의신탁된 주식을 협회등록시장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이○○○ 등이 분산한 다수의 계좌거래내용 등에 대해 청구인과 계좌를 빌려준 관련 당사자의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여 명의신탁사실을 확인받은 후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에서 조사한 차명계좌 내용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요지는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최○○○ 등 5인의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 조사내용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① 최○○○ 계좌의 차명사실 청구인은 조사당시 청구외 김○○○에게 1999.12.3. 쟁점주식 10,000주(액면가 50,000,000원)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며, 김○○○은 평소 알고 지내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코스닥 등록에 따른 주식분산을 위해 ○○○금융증권 ○○○지점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계좌를 개설(계좌번호:001-○○○)하여 주었으며 쟁점주식을 자신이 취득했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김○○○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0,000주를 코스닥 등록 직후인 2000.1.12. 김○○○의 계좌로 입고한 후 2000.1.24~2000.2.9.중 수회에 걸쳐 매도․매수하고, 동 계좌에서 2000.2.23. 쟁점주식 9,573주를 청구인의 친모인 최○○○의 ○○○증권 ○○○ 계좌(080-○○○)로 대체 출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의 계좌에서는 2001.5.4. 계좌폐쇄일까지 쟁점주식 및 기타 주식이 수회에 걸쳐 매도․매수되면서 주식매도대금이 인출되었는 바, 동 인출금은 최○○○의 ○○○지점 예금계좌(396-○○○)에 입금되었고 동 예금계좌에서 2000.3.20. 출금된 1억원이 청구인의 ○○○지점 예금계좌(3-○○○)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안○○○ 계좌의 차명사실 청구인은 조사당시 청구외 안○○○의 ○○○증권 ○○○지점 계좌(264○○○)가 차명계좌인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안○○○은 조사자와의 통화에서 이○○○의 요청을 받고 동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나 본인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안○○○의 계좌 거래내용을 보면 2000.10.9. 쟁점주식 8,400주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청구외 강○○○의 ○○○증권 ○○○지점 증권계좌(계좌번호: 1113-○○○)로 대체 출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임○○○ 계좌의 차명사실 청구인은 조사당시 청구외 임○○○의 ○○○증권 본점 영업부 증권계좌(계좌 번호: 1계좌 001-○○○, 2계좌 001-○○○)가 차명계좌라는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임○○○의 1계좌(계좌번호: 001-○○○)를 보면 2001.3.7. 쟁점주식 100,000주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강○○○의 ○○○증권 ○○○지점계좌(계좌번호: 1113-○○○)에서 대체 입고되었고, 임○○○의 2계좌(계좌번호: 001-○○○)에 의하면 2001.12.6. 임○○○의 1계좌(계좌번호: 001-○○○)로부터 쟁점주식 80,000주가 대체입고 되었음이 확인된다.

⑤ 김○○○ 계좌의 차명사실 청구인은 조사 당시 청구외 김○○○ 명의의 ○○○증권 영업부 증권계좌(계좌번호: 111○○○)를 차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김○○○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1.9.7. 쟁점주식 30,000주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임○○○의 ○○○증권 본점영업부 증권계좌(계좌번호: 001-○○○)로 대체입고 되었음이 확인된다.

⑥ 송○○○ 계좌의 차명사실 청구인은 조사 당시 청구외 송○○○의 ○○○증권 ○○○지점 증권계좌 (계좌번호: 133-○○○)를 차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송○○○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1.3.13.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임○○○의 ○○○증권 본점영업부 증권계좌(계좌번호: 001-○○○)에서 주식매도대금 610백만원이 출금되어 입금된 후 쟁점주식의 매수·매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최○○○ 등 5인의 계좌는 남편 이○○○의 차명계좌이지 청구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의 주식이동과 관련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및 차명사실이 청구인과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해 모두 사실로 확인된 바 있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