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386 선고일 2006.06.19

청구법인이 인수포기한 쟁점주식을 다른주주가 인수한데 대하여 인수가격과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액상당의 이익을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2.13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1,442,431,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186,760주를 보유한 법인으로서, 2000.7.3 및 2000.7.5 실시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에게 배정된 신주 51,2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 및 35,168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고, 쟁점1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인수를 포기하였고, 이를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주식회사 ○○○ 및 권○○○(이하 "다른주주"라 한다)이 1주당 62,500원에 인수한 사실이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주주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2000.7.3 28,459원 및 2000.7.5 33,853원)보다 고가로 쟁점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주주로부터 그 차액 상당액 1,742,899,200원 및 1,007,457,696원(이하 "부당행위금액"이라 한다)을 분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부당행위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여 2004.12.13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442,431,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이전에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확보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이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사 박○○○의 전횡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이나 임원임명권의 행사 등 어떠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한 다른주주인 주식회사○○○이나 권○○○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직전에 쟁점주식에 대한 제3자간의 실지매매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자산가치나 미래가치 등 제반사항을 반영하여 발행한 1주당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2002.10.31 청구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된 주식회사○○○가 쟁점주식을 전부 승계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동 법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부터 증자, 자금이동경위, 회계처리, 전략적 제휴 및 상호출자내용 등으로 볼 때 지주회사격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부사장 이○○○로 하여금 다른주주에게 경영권을 행사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다른주주간에 직접적인 지배종속관계는 성립되지 않지만 청구법인이 실질지배력을 갖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행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다른주주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7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다른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와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실례가액이 5,000원부터 120,640원에 걸쳐 있어 차이가 많고 거래상대방이 음악인이나 음악관련인들로서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성립되는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성립당시의 납세의무자이고 이를 신설분할 전의 청구법인과 분할 후의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과 다른주주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쟁점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청구법인으로부터 분할된 법인이 쟁점주식을 승계 받았다 하여 동 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 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 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같은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2000.12.29. 개정 전의 것)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2000.12.29. 개정 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 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 한 경우

  •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 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 수하는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 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담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 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 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86,700주를 보유한 주주이고, 주식회사 ○○○은 2000.7.3 청구외법인이 신주 128,000주를 유상증자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인수포기한 신주 51,200주(쟁점1주식)를 합한 80,000주(그 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 18,560주, 주식회사 ○○○ 10,240주 인수 별도)를 인수하였고, 또한 권○○○은 2000.7.5 청구외법인이 신주 112,000주를 증자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인수포기한 신주 35,168주(쟁점2주식)를 합한 80,000주(그 외 박○○○ 22,768주, 주식회사 ○○○ 7,056주, 주식회사 ○○○ 15,008주 인수 별도)를 각각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한 다른주주(주식회사○○○ 및 권○○○) 상호간에 임원의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한다 하여 청구법인이 다른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의 인수가액(1주당 62,500원)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28,459원 및 27,129원)의 차액(2000.7.3 1,742,899,200원, 2000.7.5 1,007,457,696원) 상당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다른주주(주식회사 ○○○과 권○○○) 상호간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인정되어 이들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여 다른주주가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 건 조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이 청구외법인의 인수과정이나 전략적 업무제휴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이 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만이 나타날 뿐 청구법인이나 주식회사 ○○○의 상호 간에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확인·조사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이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거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처분청은 이들이 청구외법인에 함께 출자한 지배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하나, 권○○○은 1989년경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 개인이 운영하던 "○○○"의 직원(가수 매니저)으로 근무하는 등 연예기획업종에 관여하여 왔고 이 건 조사당시에는 아무런 직업이 없었으며, 권○○○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아니하는데도, 청구법인과 권○○○이 청구외법인에 함께 출자한 사실만을 들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 이들 사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의 이 건 유상증자당시 청구법인과 다른 주주(주식회사 ○○○ 및 권○○○)가 특수관계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들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3)에 대하여는 쟁점(1)에 대한 심리결과에 따라서 더이상의 심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