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용역의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지급받아 이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봉사료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용역의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지급받아 이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조사결과 47억 9256만원에 대한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현금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면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2002.6.14)의 판시내용에 1인당 75,000원을 봉사료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봉사료 지급대장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하여도 처분청이 특별소비세 계산시 산출한 인원에 1인당 봉사료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봉사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장부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영하던 업소가 폐업하면서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이 없으므로 당시 근무일지 등을 토대로 월별 근무일수와 근무실적을 파악하여 소명하였으나 이는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고객으로부터 서비스용역의 공급대가와 별도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아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달리 위 봉사료 지급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인당 봉사료금액이 75,000원이어서 현실여건상 종업원의 인적사항 모두를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봉사료 총액은 파악이 가능하므로 봉사료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3.11.20. 등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