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일로부터 평가기준일 이내에 이루어진 다른 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 및 증여일로부터 평가기준일 이내에 이루어진 다른 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비상장법인인 ○○○동 109-1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 대표이사 이○○○의 당숙부로 1999.5.25. 사망한 이○○○의 상속인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201,78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9.5.25. 성업공사(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공매한 청구외법인의 물납주식 49,163주(이하 "쟁점공매주식"이라 한다)에 대해 이○○○의 아들 이○○○ 등이 낙찰받은 1주당 가액 11,49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1999년 5월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004년 7월 감사원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공매주식의 공매가액은 허수 입찰자 등 입찰참가자들이 사전에 입찰가격을 교환하는 등 공모에 의한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공매가액이므로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결정하여야 함을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40,111원으로 평가하여 2005.1.14. 청구인들에게 1999년 5월분 상속세 2,840,618,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감정가액 -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⑤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물납주식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과정 등을 살펴보면, 1992.6.9. 청구외법인의 주주 이○○○가 사망하자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등을 상속받은 그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46,601주로 물납(1주당 가액 24,186원)하였고, 1997.11.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매각위탁을 받아 위 물납주식 49,163주를 1주당 19,090원의 공매예정가액에 공매를 개시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이후 공매예정가격을 낮추어 가면서 공매하였으나, 6회차까지 계속 유찰되다가 1999.5.25. 공매예정가격을 1주당 11,442원으로 한 7회 공매입찰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아들 이○○○, 이○○○, 이○○○이 1주당 11,490원에 위 물납주식을 낙찰받아 취득하였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 김○○○이 낙찰가액보다 낮은 공매예정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공매주식의 공매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임을 주장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쟁점공매주식에 대한 공매공고, 주식양도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증여재산평가시 시가의 범위를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보면, 당초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으로 규정하였다가,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액에 공매받는 변칙 증여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12.30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제19조 제2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제외한다." 라고 개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의하면, 쟁점주식과 동종의 주식에 대한 공매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매가격이 공매참여의 동기 및 경위, 공매가액과 기준시가 등에 의한 보충적평가액과의 격차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공매주식의 공매가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공고한 6회차의 공매가 유찰된 후, 7회 공매공고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등이 당초 1회 공매예정가액 대비 40% 정도 감액된 가액으로 낙찰받은 점과 처분청이 이 건 공매과정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사전에 입찰가격을 교환하는 등 공모에 의한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매가액이 성립되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있는 점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관련법령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라고 규정한 것은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평가액(1주당 40,111원)의 33.1%에 불과한 1주당 13,300원에 낙찰받은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공매주식 공매가격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매주식의 공매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공매가액으로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