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을 파산법인의 업무관련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채권을 파산법인의 업무관련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파산법인은 2004.3.24. 해산판결을 받아 2004.3.31. 해산등기를 하고, 2004.1.1.∼2004.3.31.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 2,182,472,190원을 신고한 후, 이를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2004.12.30. 쟁점채권은 대주주 윤○○○의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이므로 이를 파산법인의 2004.1.1.∼2004.3.31.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업무 관련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대주주인 윤호석에 대한 가지급금인 쟁점채권은 업무와 관련 있는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산법인이 윤○○○ 외 2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지방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어 동 판결문을 살펴보면, 파산법인이 해산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 소재 부동산의 매매대금 10,112,713,305원(1989년∼1997년에 피고 윤○○○, 조○○○, 조○○○가 수령함)에 대한 윤○○○외 2인이 동 금액에 대한 횡령여부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사건으로서 이는 윤○○○에 대한 가지급금과는 상관이 없는 자료이고 동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쟁점채권의 금액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쟁점채권은 파산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채권으로 볼 수 없어 그 대손금인지의 여부나 귀속 사업연도를 따질 필요도 없이 파산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