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손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382 선고일 2006.06.05

쟁점채권을 파산법인의 업무관련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파산자 ○○○개발주식회사(이하 "파산법인"이라 한다)는 2004.3.24. 해산판결을 받아 2004.3.31. 해산등기를 하고, 과세기간을 2004.1.1.∼2004.3.31, 과세표준을 8,094,341,470원, 납부세액을 2,182,472,19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2004.5.10. 파산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2,182,472,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4.12.30. 주주임원채권 6,585,276,695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은 파산법인의 대손금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2004.1.1.∼2004.3.31.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대손금이 아니라 하여 2005.1.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파산법인은 온천개발 및 관광지조성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 일원에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자금난에 빠져 1997.12.30.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았으며, 두 차례에 걸쳐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한 끝에 2001.8.22. 청산형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어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 2004.3.24. 해산판결을 받아 2004.3.31. 해산등기를 하고 해산시 과세기간을 2004.1.1.∼2004.3.31.까지, 과세표준은 8,094,341,470원, 납부세액은 2,182,472,190원으로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동 법인세신고시 해산전의 대주주인 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쟁점채권은 해산신고시 업무관련 채권인데도 이를 대손상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채권은 2004.1.1.∼2004.3.31.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주주인 윤○○○에 대한 가지급금인 쟁점채권은 업무와 관련 있는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산법인이 윤○○○ 외 2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손해배상의 소는 파산법인이 해산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에 소재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10,112,713,305원에 대한 윤○○○외 2인이 횡령하였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 사건의 쟁점인 윤○○○에 대한 가지급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동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쟁점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의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대손상각한 채권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으로부터 대손이 인정된 채권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규정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에 해당한다며 대법원판례를 들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2004.1.1.∼2004.3.31.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산법인은 형식적이 아닌 정상적으로 청산형 정리계획안에 따라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등을 하고, 2004.2.13. 폐업신고 및 2004.3.24. 법원의 허가를 얻어 2004.3.24. 해산하였다. 2004.3.31. 법원으로부터 청산형 정리절차의 종결결정을 받았고 2004.5.24.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기에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판례는 이 건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권이 파산법인의 업무 관련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주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인 쟁점채권은 파산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대손금이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파산법인은 2004.3.24. 해산판결을 받아 2004.3.31. 해산등기를 하고, 2004.1.1.∼2004.3.31.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 2,182,472,190원을 신고한 후, 이를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2004.12.30. 쟁점채권은 대주주 윤○○○의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이므로 이를 파산법인의 2004.1.1.∼2004.3.31.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업무 관련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대주주인 윤호석에 대한 가지급금인 쟁점채권은 업무와 관련 있는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산법인이 윤○○○ 외 2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지방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어 동 판결문을 살펴보면, 파산법인이 해산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 소재 부동산의 매매대금 10,112,713,305원(1989년∼1997년에 피고 윤○○○, 조○○○, 조○○○가 수령함)에 대한 윤○○○외 2인이 동 금액에 대한 횡령여부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사건으로서 이는 윤○○○에 대한 가지급금과는 상관이 없는 자료이고 동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쟁점채권의 금액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쟁점채권은 파산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채권으로 볼 수 없어 그 대손금인지의 여부나 귀속 사업연도를 따질 필요도 없이 파산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