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모두 가공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할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377 선고일 2005.10.25

청구인은 가공매출임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나, 거래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실지 매입사실을 증빙하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적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에서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2.1기에 청구외 ○○○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31,800천원)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4.7.14. 청구법인에게 2002.1기 부가가치세 21,793천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공급대가 144,98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2.1기에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청구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청구외 ○○○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38,800천원으로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또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152,680천원도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가공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매출처인 ○○○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거래명세표, 자재입고일지 및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자료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상당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제조업(전자부품, 통신장비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0.4.21. 개업하여 2003.12.31.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컴퓨터 관련 장비를 취급하는 회사가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서 재고판매 등의 매출이 발생할 근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시 매출처인 ○○○로부터 매출액 상당을 입금받은 당일날 출금하여 다시 ○○○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수취한 가공거래의 대금을 돌려주었다는 금융자료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는 36.4GB HDD 등 전산관련 물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면서 이들 증빙자료로 거래명세표 3매 및 자재 입고일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152,680원을 송금하였다는 입금증 3매를 제시하고 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은 전산물품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회사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거래는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였음이 사업자 조회내용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에 상대 매출거래처는 대금입금증 등 실지매입에 관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