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372 선고일 2005.11.16

청구인을 법인의 판매직원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판매행위를 수탁판매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고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류도매업자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지입판매원으로서 2001. 1기∼2003. 2기 중 청구인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주류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판매하여 판매수입금액의 일정율(10∼15%)을 판매마진으로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1기∼2003. 2기까지 청구외법인의 주류를 독립적으로 판매하였다 하여 이를 무면허주류판매업으로 보아 2004. 12. 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 2기 5,867,230원, 2002. 1기 7,404,790원, 2002. 2기 6,339,690원, 2003. 1기 8,656,290원, 2003. 2기 6,803,400원 합계 35,071,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 3. 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 7.경부터 2003. 2기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소유차량○○○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지입하여 영업하는 조건으로 취업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단말기와 주류카드○○○를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주류를 청구외법인 명의로15∼20% 마진을 붙여 거래처에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여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총 마진 중 5%를 취하고, 청구인은 나머지 10∼15%를 청구외법인의 주류제품(현물)으로 받아 청구인 책임하에 세금계산서교부없이 거래처에 판매·수금하여 청구인의 판매수입으로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10∼15%의 마진은 청구외법인의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영업사원의 판매수당으로 급여성질의 대가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라 보고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로서 영업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독립된 자격이 아닌 종업원신분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의 고용관계, 급여수령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주류 판매행위가 독립된 개인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국세 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이 불법 하치장운영, 불법 주류운반차량 운행, 무자료 주류유통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지입차주로서 면허 없이 2001년 제2기에 34,101,322원, 2002년 제1기에 45,428,194원, 2002년 제2기에 41,220,248원, 2003년 제1기에 64,192,041원, 2003년 제2기에 52,604,997원, 합계 237,547,402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8조 및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2004. 10. 15.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는 2004. 6. 10. 청구외법인의 경영자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이○○○, 이○○○, 최○○○, 이○○○, 이○○○, 남○○○, 김○○○, 탁○○○, 김○○○ 등 10명과 주류판매금액의 5%를 마진으로 받기로 하고 주류판매용 차량지입제를 운영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조사담당직원은 주류판매용차량을 지입한 10명의 차주가 주류를 판매하고 각자가 작성하여 전산입력된 거래처별 판매일보에 의하여 각자의 매출·매입내역을 확인하였음이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단말기와 주류카드○○○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토록 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수령하였다거나, 청구외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다는 의료보험 등 여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로서 영업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업사원으로서 10∼15%의 마진을 판매수당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거래처별 판매일보 등에 의하면 독립된 자격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는 청구인 등 10명과 주류판매용 차량을 지입제로 불법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입차주들로부터 주류매출이익금(매출원가의 15∼20%)중 5%마진을 받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판매직원으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의 판매행위를 수탁판매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고지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