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증빙에 의한 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증빙에 의한 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4.8 개업하여 '간판·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매입처인 ○○○(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이 2002년 1∼2기 중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75백만원(2002년 1기 5천만원, 2002년 2기 25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5.1.3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32,500원과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86,250원 합계 12,11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은 1998.4.8 ○○○에서 '○○○'를 개업하여 '간판·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오빠 김○○○는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의 처제 박○○○는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바, 2002년 1∼2기에 ○○○번지에서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사업자로부터 동아기획 김○○○는 공급가액 229백만원, 청구인은 공급가액 75백만원, ○○○는 공급가액 73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사업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고, 청구인 등에게 실거래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는 바, ○○○는 자신은 거래대금(공급가액 299백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지만, 청구인은 거래대금 82,500천원(공급대가 기준) 중 56,300천원을, ○○○은 거래대금 80,300천원(공급대가 기준) 중 54,300천원을 각각 청구외사업자에게 온라인으로 지급하였다며, 무통장입금증과 청구외사업자○○○의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이 ○○○지점에서 은행거래전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① ○○○의 직원인 이○○○가 ○○○ 지점에서 입금인을 "○○○"로 하여 2002.10.10 14시 35분에 윤○○○의 계좌로 56,300천원을 무통장입금하고, ② 다음날인 2002.10.11 13시 17분에 ○○○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청구외 이○○○이 윤○○○의 계좌에서 전날 입금된 금액 중 54,300천원을 출금하여 13시 18분에 입금인을 "○○○"로 하여 윤○○○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으며, ③ 이○○○은 같은날 13시 20분에 다시 윤○○○의 계좌에서 54,300천원을 출금하여 13시 22분 청구외 ○○○(주)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④ 이○○○은 같은날 13시 24분에 다시 ○○○(주)의 계좌에서 49,000천원을 출금하여 윤○○○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⑤ 이○○○은 같은날 13시 26분에 다시 윤○○○의 계좌에서 49,000천원을 출금하여 김○○○의 처 박○○○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었고,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실제 거래대금의 지급없이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청구인등은 위 송금액과는 별도의 송금액이 있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이 그 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2003.1.8 윤○○○에게 10,500천원을 송금하고, ○○○이 2002.4.17∼2003.1.7 기간 중 4회에 걸쳐 윤○○○에게 33,5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처분청은 위 별도 송금액 합계 44,000천원도 위 3개 회사의 2002년 1기 매입액 174백만원(공급가액)과 2002년 2기 매입액 273백만원 합계 447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위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아 청구인등이 실물거래없이 윤○○○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윤○○○이 청구인과 거래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작업일지와 윤○○○이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며 작성하였다는 진정서, 윤○○○의 확인서, 쌍방간에 작성한 공사계약서 사본, 공사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윤○○○의 작업일보는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당시에도 제출하였던 것으로 작업일지상 날짜가 "1월 30일 '화'"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공사연도인 2002년 당시 실제 1월 30일은 수요일로 밝혀지고, 이후 모든 날짜가 하루씩 소급되어 1년 내내 요일을 잘못 기재하고 있으며, 그 보관상태로 보아 최근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돌려주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처분청이 위와 같이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작사실을 입증하고 제출하고 있는데 비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공사관련 원시장부나 관련 증빙서류 및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윤○○○의 진정서와 청구인과 윤○○○ 쌍방간에 작성한 공사계약서·현장사진·관련세금계산서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이 건 거래를 실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윤○○○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2002년 1∼2기 중 공급가액 487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동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