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주식의 양도손실은 별도의 것으로 통산할 수 없는 것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주식의 양도손실은 별도의 것으로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 대한 감사당시 김○○○ 외 2인이 (주)○○○과 ○○○(주)가 발행한 주식 299,900주를 양수도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 15억원을 지급받은 이후 계약해제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계약금 중 5억원을 반환하고 남은 금액 10억원 중 김○○○의 보유주식에 해당하는 금액 218,907,296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김○○○에게 지급된 것을 지적하였고, ○○○세무서장은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기타소득)으로 보고 김○○○가 2000.7.2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청구인에게 2003.5.9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 청구인이 그에 불복하여 2003.11.24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금액을 2000년 귀속으로 하여 2004.7.1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657,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 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3)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1) 김○○○ 외 2인과 (주)○○○이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1997. 11.8)에는 김○○○ 외 2인이 (주)○○○에게 ○○○(주) 주식 299,990주를 7,499,750,000원(1주당 25,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15억원은 당일에, 잔금(5,999,750천원)은 1997.11.27까지 지급받기로 하되, ○○○(주) 재무상황을 정밀조사하여 1997. 6.30 현재의 반기보고서와 비교하여 결손금이 10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양수도계약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잔금지급일 이전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의무이행을 최고하고 최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주)○○○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대신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다.
(2) (주)○○○이 김○○○에게 1999.11.27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주) 결손금이 당해 법인의 1997.6.30 현재 반기보고서와 비교하여 10억원 이상이 증가하여 양수도계약이 무효이므로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가 (주)○○○에게 1997.12.4 발송한 제1차 내용증명서에는 양수도계약서 제10조에 기재되어 있는“○○○(주)의 1997.6.30 현재 반기보고서 결과”라는 문구는“이원회계법인의 반기보고서 실사결과”로 대체하기로 구두상으로 합의한 것임에도 양수도계약서 문안작성과정에서 누락된 것이고 이원회계법인 반기보고서 실사결과상 결손금은 10억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를 아니하는 수준(290,459,472원)이므로 (주)○○○이 약정내용과 같이 조속하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7.12.27 발송한 제2차 내용증명서에는 (주)○○○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만큼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15억원을 김○○○ 등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것이고 또한 (주)○○○은 보관하고 있는 담보제공한 ○○○(주)이 발행한 주권 60,000주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법원의 결정○○○은 (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김○○○ 외 2인과 (주)○○○이 체결한 양수도계약이 김○○○가 1997.12.27 통보한 내용증명에 의하여 해제되고, (주)○○○은 양수도계약의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김○○○ 외 2인에게 주권 60,000주를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주)○○○은 김○○○ 외 2인에게 15억원을 지급하고 김○○○ 외 2인은 주권 60,000주를 인도하라고 결정한 내용이고, (주)○○○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에 대한 ○○○법원 결정○○○은 김○○○ 외 2인은 계약금 15억원 중 5억원을 (주)○○○에게 반환하고 (주)○○○으로부터 주권 60,000주를 인도받으라고 결정한 내용이다.
(4) 김○○○ 외 1인과 최○○○가 1999.3.22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김○○○ 외 1인이 ○○○(주) 주식 156,243주(김○○○ 몫 65,923주)를 1주당 9,300원에 양수도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당해 가격은 김○○○ 외 2인이 (주)○○○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1주당 가격 25,000원보다 낮은 것이다. (5)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이 때 위약금과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그렇다면 김○○○ 외 2인이 지급받은 계약금 15억원 중 ○○○법원 결정에 의하여 반환한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원 중 김○○○ 몫인 쟁점금액(218,907,296원)은 양수도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만큼 당해 금액은 김○○○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김○○○ 외 2인이 (주)○○○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반환받은 주권 60,000주 중 김○○○ 몫인 65,923주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것과 쟁점금액은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당해 금액과 당해 손실을 통산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인정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김○○○로부터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