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전 근무지 근로소득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사건번호 국심-2005-서-1355 선고일 2005.07.26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 및 신고의무는 본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를 미이행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도중 ○○○대학교등 4개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44,520,330원의 급여(이하 "쟁점전근무지소득"이라 한다)를 지급받은 후 다시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고 9,450,000원의 급여(이하 "쟁점최종근무지소득"이라 한다)를 지급받았으나, 주식회사 ○○○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쟁점전근무지소득을 쟁점최종근무지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쟁점전근무지소득과 쟁점최종근무지소득(이하 "쟁점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079,141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827,061원 합계 1,906,202원의 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하여 2004.10.16.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6,901,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종근무지인 주식회사 ○○○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쟁점전근무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등 연말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실무자의 착오로 쟁점전근무지소득과 쟁점최종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식회사 ○○○에게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에는 근로소득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근로소득을 2002년귀속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과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3조는 최종근무지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는 전근무지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자 본인이 전근무지소득과 최종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의 오류에 대한 최종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소득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2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④ 근로소득·연금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 4·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같은 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2.1.1. ∼2002.10.12. 기간중 ㅇㅇ대학교, ○○○대학교, ○○○, 주식회사 ○○○에 근무하고 쟁점전근무지소득을 지급받았으며, 다시 2002.10.12. ∼ 2002.12.31. 기간중 (주)○○○에서 근무하고 쟁점최종근무지소득을 지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은 청구인의 2002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쟁점전근무지소득을 쟁점최종근무지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도 쟁점최종근무지소득과 쟁점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2002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소득에 대한 2002년분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전근무지소득명세 및 쟁점최종근무지소득명세,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근로소득외에 타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3조제4항은 종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최종근무지소득에 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자 본인이 전근무지소득과 최종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한 주장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3조제4항에 부조화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최종근무지인 주식회사 ○○○에게 쟁점전근무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경리실무자가 업무미숙으로 연말정산시 쟁점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부과한 쟁점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최종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전근무지소득을 최종근무지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자는 최종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오류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최종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자 본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되며, 소득자가 동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근무지인 주식회사 ○○○이 연말정산시 쟁점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쟁점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동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은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