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346 선고일 2005.11.07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4.5.1 및 2004.6.1 ○○○에 소재하던 ○○○ 주식회사(1998.4.10 개업하여 2003.11.10 폐업하였으며, 대표이사는 설립시부터 이○○○였다가 2001.3.30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음,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부가가치세 6건 194,292,180원(2001년 제1기 25,102,000원, 2001년 제2기 36,532,920원, 2002년 제1기 65,383,320원, 2002년 제2기 24,330,140원, 2003년 제1기 40,656,070원, 2003년 제2기 2,287,750원)과 법인세 3건 398,605,960원(2001사업연도 109,218,750원, 2002사업연도 214,282,040원, 2003사업연도 75,105,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법인으로부터는 체납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4.9.14 동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이자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총 출자액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40%에 상당하는 체납국세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표1>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 및 납부통지액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삼촌인 이○○○가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겸 출자자로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이○○○가 사용한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 이○○○가 작성한 세금계산서, 어음장 및 작업일보, ○○○ 주식회사 등 거래처들의 사실확인서, 이○○○의 사실확인서, 이○○○의 딸인 이○○○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실무행위의 대부분을 이○○○가 하였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제2차납세의무자의 요건인 과점주주로서 실질적 권리의 행사는 법인 관련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실무행위의 유무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주식인수 사실이 없다는 주장 역시 진위여부가 불투명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대표이사로서 법률행위를 한 것에 대한 무효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중 청구인의 지분(40%)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 관한 사항을 보면, 1998.4.10 개업하여 운수업(화물운송주선 등)을 영위하다가 2003.11.10 폐업하였으며, 대표이사는 설립시부터 이○○○였다가 2001.3.30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대표자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은 2001.4.17에 하였음), 청구외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출자자들이 출자금 1억원을 납입하여 1998.3.25 정관을 작성하고 상업등기소에 등기하였으며, 1998.4.8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신청서류로 법인등기부등본, 인증된 정관, 개시대차대조표와 출자확인서, 취임승락서 등을 제출하였고, 출자자는 아래 <표2>의 출자금을 출자하였다고 확인·날인하였고, 이○○○는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에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도에 아래 <표2>의 강○○○ 지분 20%와 이○○○ 지분 20%를 인수하여 청구외법인 폐업시까지 지분 40%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출자지분 및 그 변동내역

○○○

(2) 처분청은 2004.5.1 및 2004.6.1 가공매입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부터 2003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6건 194,292,180원과 2001사업연도분부터 2003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3건 398,605,9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동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3.11.10 폐업하고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동 법인으로부터는 체납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주식지분소유관계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의 일원으로서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동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이며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총 출자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40%)에 상당하는 체납국세에 대해 앞서 본 <표1>과 같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상의 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4.17부터 2003.11.30까지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삼촌인 이○○○가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겸 출자자로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법인을 경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경영하거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을 매입할 상황도 아니었던 사실이 이○○○가 사용한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 이○○○가 직접 작성한 세금계산서, 어음장 및 작업일보, ○○○ 주식회사 등 거래처들의 사실확인서, 이○○○의 사실확인서, 이○○○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의 사실확인서(2004.7.2 작성)를 보면, 본인은 1985년부터 화물운송알선업을 하는 ○○○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부도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로는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어 이○○○에게 인간증명서와 도장을 달라하여 본인 임의로 이○○○를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화물운송알선업을 영위하였으며, 2001년 3월경 이○○○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임시켜 달라고 하여 2001.3.30 대표이사를 변경등기하고 조카인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요구하여 본인 임의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동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9년 2월 ○○○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되어 막노동을 하다가 청구인의 삼촌인 이○○○의 취업제의를 받아들여 2001년 3월경부터 청구외법인의 근로자(종업원)로 근무하게 되었고 동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던중 이○○○의 요청으로 통장개설용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대표이사 등재에 사용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어린 나이라 인감증명서 등을 빌려주는 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알았다 하더라도 삼촌의 요청이어서 이를 거절치 못할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당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 주식회사, ○○○주식회사, 김○○○, 이○○○, 홍○○○ 등이 이○○○가 약 20년전부터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도산하자 1998년 3월 청구외법인을 다시 설립하고 실제로 운영한 실지사업자다라고 사실확인(2004.7.)하고 있고, 이○○○의 딸인 이○○○도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 되어있는 것은 아버지(이○○○)가 임의로 본인의 도장을 가져다가 한 것이다라고 사실확인(2004.7.)하고 있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법원 판사가 피고인으로 이○○○를 소환요구한 소환장을 보면, 받는 곳이 청구외법인의 소재지로 되어있고, ○○○가 이○○○가 계약자로서 피보험자 및 만기수령자로 되어 있는 ○○○(기간 2001.9.25∼2016.9.25)에 가입한 자료를 보낸 우편물을 보면, 받는 곳이 청구외법인 소재지로 되어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전시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20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설립, 출자 등에 이○○○ 등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1.3.30부터 청구외법인이 폐업할 때(2003.11.10)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2001년도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외법인의 총 출자금 100백만원중 40백만원(지분 30%)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있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 지정대상이 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청구외법인의 총 출자금 100백만원중 40백만원을 소유하면서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또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무적 행위를 이○○○가 하였다 하여 이○○○가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거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단정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과점주주의 일원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