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주주(주식보유비율 60%)로 등재된 자로,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6,692,52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2004.12.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60%)에 상당하는 16,015,450원(이하 "쟁점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 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2003.12.31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운영자금만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피해자로 쟁점체납세액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생된 것인 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2004.5.17)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과 그의 친구 고○○○를 사기와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한 내용이 나타나는 고소장(2005.3.16)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운영자금만 투자하였을 뿐임에도 자신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 하였다거나 보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있는 점,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 3인중 가장 많은 6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보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