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비과세 대상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325 선고일 2005.07.20

조모가 유학중인 손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학자금 또는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되어 증여세 비과세 대상 재산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모인 이○○○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바, 이○○○가 2003.6.25. 미국에서 유학 중인 청구인에게 52,51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2004.12.8. 청구인에게 2003.6.25. 증여분 증여세 23,853,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조모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1호의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또는 동항 제2호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되어 이를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 받을 당시 19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본인을 직접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생존해 있으며,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을 부양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어 청구인의 유학비 등의 학자금을 부담하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직접적인 부양의무가 없는 조모가 손자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함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금액은 소규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정도로써 고등학생의 유학비로는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규모를 초과하며 청구인의 교육비로 직접 사용된 사실도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학자금 또는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되어 증여세 비과세 대상 재산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조모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자 상호간의 생활비나 교육비 또는 학자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 본다

(1) 송금증과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는 2003.6.25. 손자인 청구인에게 $12,000(14,322,000원) 및 $32,000 (38,192,000원) 계 $44,000 (52,140,000원)을 우리은행을 통하여 분할하여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1984.5.13.생인 19세로서 당시 미국에서 유학중인 고등학생임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상속인들이 2003.9.8. 사망한 이○○○에 대한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가액 5,366백만원에서 채무 및 공제 663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1,316백만원으로 신고하였고, 국세청의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허○○○은 ○○○동 238-4 외 3개소의 임대부동산에 대한 2002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107,114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나 학자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제4항제1호 규정의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일시에 송금한 교육비나 학자금의 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2002년 귀속 임대소득금액을 107,114천원으로 신고한 재력이 있음에도 조모가 고등학생인 손자에게 일시에 거액을 송금한 점등에서 쟁점금액을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학자금으로 쓰였다는 증빙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