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을 분할법인이 실질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고, 평가시기는 분할법인의 명의개서 한 시점이며, 국가 등에 기부채납에 반대급부가 존재하면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신탁주식을 분할법인이 실질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고, 평가시기는 분할법인의 명의개서 한 시점이며, 국가 등에 기부채납에 반대급부가 존재하면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세무서장이 2004. 12. 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0사업연도 10,784,301,580원, 2001사업연도 8,618,406,650원, 2002사업연도 8,431,035,780원, 소계 27,833,744,010원,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501,462,800원, 2001년 2기 580,481,990원, 2002년 1기 867,448,200원, 2002년 2기 2,238,480,460원, 2003년 1기 902,881,330원, 2003년 2기 1,059,859,090원, 2004년 1기 119,322,890원, 소계 6,269,936,760, 합계 34,103,680,7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개발주식 등 10개법인의 주식 773,500주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양수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개발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익금산입한 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중 ○○개발주식 증여일인 2002. 9. 6. 이전에 해당하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는 익금산입과 손급불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를 조사한 결과 ○○가 임직원 등의 명의로 설립하고 부외자산으로 관리하던 ○○개발 주식회사 (이하 “○○개발”이라 함) 등 9개 법인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02. 9. 6.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의 부외자산인 ○○개발 등 9개법인의 주식 773,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관계회사투자유가증권 4,084백만원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2)청구법인은 ○○시 소재 ○○만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고 공사비로 대물변제 받은 토지 668,240㎡중 일부인 85,2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사업연도에 ○○시에 기부채납하고, 토지가액 21,505백만원, 2003년도 도로공사비 3,747백만원을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다.
(3) ○○는 특수관계자인 ○○개발에게 341억원을 대여하였고, 청구법인이 위 대여금중 대손충당금 120억원을 제외한 221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승계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00. 12. 27. 쟁점주식을 ○○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0. 12. 31.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주식 19,262백만원을 2000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02 사업연도에 쟁점토지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2003 사업연도에 도로공사비를 투입한 것은 청구법인 소유의 잔여토지 지가상승 등 반대급부를 수반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가액 및 공사비를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3)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2000 사업연도부터 2003 사업연도까지 인정이자 5,481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6,080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분할후 분할전 법인의 부외자산이 발견된 경우 분할전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시키고 분할법인(청구법인)의 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대법원 95누10869, 1993. 2. 9.), 또한 부외자산은 당해 자산을 누락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법인 46012-3966, 1995. 10. 25.) 쟁점 주식의 경우 ○○가 부외자산으로 취득한 1989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에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예비적 주장으로 2002. 9. 6. 이사회 결의에 의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면 쟁점주식을 2002. 9. 6.자로 평가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도로공사비 기부채납을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이는 그와 같은 기부채납행위가 기부채납자의 이익을 위한 건축허가, 토지용도변경 등의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임의로 ○○시가 건설하여야 할 도로 및 공원을 건설하여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쟁점토지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1,540억원의 리조트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개발에 344억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개발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토지대금을 지급하였으나 IMF 사태로 금융기관이 차입금 상환을 요구해와 ○○개발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청구법인이 개발사업(리조트건설)을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개발에 차입금 상환자금을 대여한 것이어서 쟁점대여금 대여행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예비적 주장으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202. 9. 6.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면, 쟁점대여금채권을 인적분할로 승계할 당시에는 ○○개발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거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법인분할과정에서 포괄적으로 건설부문의 자산에 대하여 승계하도록 약정되어 있었으며, ○○의 인적구성원 중 건설부문에 종사하던 임원 대부분이 분할법인인 청구법인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들은 분할과정에서 승계자산의 목록을 작성하는 등 이 건 명의신탁주식(쟁점주식)에 대하여 과거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고의적으로 승계자산목록에서 제외시켰던 것으로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임이 명확하므로 승계자산에서 제외된 부외자산을 ○○로부터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고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법인분할당시부터 청구법인이 사실상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어 평가시점을 2000. 12. 31.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인수대상토지의 토지분양공고후 토지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청구법인이 향후 토지분양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직접 수립하여 제출하고, 동 지구단위계획(안)을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 지구단위계획(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소도로, 공원 등 부지와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기부하기로 한 것으로 자발적 토지기부가 아닌 지구단위계획안의 반영조건이며, 본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토지분양사업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당해사업의 수행과 관련해서 ○○시와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규정에 의거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건설업법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토지구입자금을 대여하거나,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세입자 등에게 전세자금 등을 대여하는 일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야야 할 것이나, 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 특수관계법인의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요구받자 청구법인이 동 차입금의 변제용으로 대여하였고 동 특수관계법인은 쟁점대여금을 금융기관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이를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은 ○○로부터 인적분할방법에 의해 분할된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의 규정에 의거 자산 및 부채를 승계 받았으므로 이는 분할전 법인인 ○○의 관점에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일 경우 분할법인인 청구법인도 동질의 자산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대여금은 당연히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분할전 ○○의 부외자산인 쟁점명의신탁주식을 청구법인이 ○○로부터 무상취득한 것(자산수증익)으로 보고 주식평가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시)에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토지가액을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특수관계자인 ○○개발에 대여한 쟁점대여금(221억원)을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법인세법 제15조 【익급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 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③ 법 제17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 이라 함은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②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 등” 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분할차익” 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물적 분할의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분할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4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쟁점(2) 관련〉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구법인세법기본통칙 7-2-8···59의2【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쟁점(3) 관련〉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 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차입금”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자산 또는 자본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로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도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한 ○○는 건설업부문을 주식회사 ○○건설(청구법인)로 도매(무역)업부문을 주식회사 ○○인터내쇼날로 법인분할하기로 2000. 7. 22. 법인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2000. 12. 27. 법인분할등기를 하고, ○○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고, ○○는 분할후에도 계속 존속키로 하는 상법상의 인적존속분할방법으로 회사를 분할하였으며, 분할회사(○○)는 건설회사(청구법인)에 자산총계 5,942,489백만원을 이전하며 그 내역은 건설부문의 영업자산, 건설관련 무형자산 및 기타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모두가 청구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법인분할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는 법인분할전인 1989. 9. 27.부터 2000. 8. 30. 사이에 아래의 쟁점주식을 제3자 명의로 취득(법인 설립)하여 법인 분할당시인 2000. 12. 27. 부외자산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법인분할 이후인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 및 김○○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인 사실이 밝혀졌고, 청구법인이 2002. 9. 6. 이사회 의결을 거쳐 쟁점주식을 투자 유가증권 4,084백만원과 같은 금액의 잡수입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회사명 자본금 취득주식(쟁점주식)
○○지분율 (주)○○ 400 80,000주 100% (주)○○ 800 56,000주 35% (주)○○ 100 20,000주 100% (주)○○ 50 2,400주 24% (주)○○건설 1,800 360,000주 100%
○○개발(주) 700 39,200주 28%
○○개발(주) 50 10,000주 100% (주)○○종합건축 150 30,000주 100% (주)○○ 950 161,500주 85%
○○개발(주) 100 14,400주 72% 계 5,100 773,500주 (단위: 백만원)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분할일인 2000. 12. 27. 쟁점주식을 ○○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자산수증익)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분할시점(2000. 12. 31.)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19,262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2000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가 법인분할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인수할 재산으로 표시한 바 없음으로 쟁점주식은 ○○의 소유로 보아야 하나, 청구법인이 2002. 9. 6. 이사회 의결을 거쳐 쟁점주식을 투자유가증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법인분할시 ○○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청구법인은 ○○로부터 법인분할시 쟁점주식이 ○○의 부외자산이라 인수자산명세에서 누락되었을 뿐, 건설관련 무형자산 및 기타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모두가 청구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분할계약에 의하여 당연히 인수자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1) 상법 제530조의10 에 의하면 분할 등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 및 존속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건설부문의 영업자산, 건설관련 무형자산 및 기타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모두가 청구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들은 모두 건설업과 관련된 업종을 운영하는 업체들로 확인된다.
2.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의 건설부문에서 관리해 오던 위장계열사 10개 법인의 주식을 법인분할시 고의로 승계자산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위장계열사의 실질주주로서 분할시점부터 임직원 인사 및 사업 등에 관여한 점을 고려하면 분할계획서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외자산을 분할에 의하여 승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만, 증여의 성립은 증여자의 증여의사와 수증자의 수증의사의 합의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은 위장계열사 10개 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법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시점이라 할 것으로 아래표와 같이 위장계열사 10개 법인은 비상장법인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에 나타난 양수일을 주식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고, 쟁점주식의 증여가액도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평가하면서 법인 분할일인 2000. 12. 31. 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아 래 회사명 주식양수일 회사명 주식양수일 (주)○○
2002. 9. 6.
○○개발(주)
2002. 9. 6. (주)○○
2002. 9. 6.
○○개발(주)
2002. 9. 6. (주)○○
2002. 9. 5. (주)○○종합건축
2002. 9. 6. (주)○○
2002. 9. 6. (주)○○
2002. 9.11. (주)○○건설
2002. 9. 6.
○○개발(주)
2002. 9. 6. (단위: 백만원)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시 소재 ○○만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고 공사비로 대물변제 받은 토지 668,240㎡중 일부인 85,293㎡(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2002사업연도 토지가액 21,505백만원, 2003년도 도로공사비 3,747백만원을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1993. 1. 13. ○○시장과 ○○지구 공유수면매립 민자유치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면 ○○리 일대 991,521㎡(약 299,995평)를 매립하고 호안, 도로포장, 배수시설, 접안시설공사를 한 후 매립사업준공이후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토지(○○시장이 지정하는 위치)는 총사업비와 관계없이 ○○시장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100분의 90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중에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토지를 대문변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음이 협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1993. 5. 16. 매립공사를 시작하여 1,003,453㎡(이하 “이 건 매립지”라 함)에 대한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2000.4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청구법인과 ○○시장이 2001. 5. 23. 총사업비는 156,769백만원으로, 공사대금변제토지는 ○○시 ○○면 ○○리 ○○번지외 ○○필지 668,240.7㎡(토지가액: 156,769백만원)으로, 공사비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였음이 정산합의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01. 9. 4. ○○시에 대물변제토지를 분필하고 그 분필된 토지사이에 소로와 공원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 높이 등을 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시가 2001. 11. 15.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2001. 12. 31. 까지 관련부서와 협의후 시공하고 공공시설물은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하여 2002. 12. 30.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받은 토지중 도시기반시설 편입부지인 85,293㎡(쟁점토지, 가액: 21,505백만원)를 ○○시에 기부채납하고,2004년 4월까지 이 건 기부토지에 무상으로 도로공사를 준공하여 ○○시에 인도하였음이 죽림지구단위계획(안), 기부채납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02 사업연도에 쟁점토지가액 21,505백만원, 2003사업연도에 도로공사비 3,747백만원을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은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물변제토지의 지가를 상승케 하였으므로 이 건 기부채납을 기부금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대물변제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봄이 타당하다 하여 2002사업연도에 쟁점토지가액 21,505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2002년 기 매각토지(대물변제 받은 토지중 일부)의 장부가액에 배분되는 6,368백만원을 2002사업연도 손금에, 2003년 매각토지의 장부가액에 배분되는 3,778백만원을 2003사업연도 손금에 각 산입하였고, 2003사업연도에 도로공사비 3,747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기 매각토지의 장부가액으로 배분되는 1,768백만원을 손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7-8-8···59의 2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시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분양예정 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기부토지에 무상으로 도로공사를 준공하여 ○○시에 기부채납한 비용은 청구법인의 나머지 토지 이용의 효용성을 증가시켜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법인세법기본통칙 7-2-8···59의 2 같은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토지에 도로공사를 하여 기부채납한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가 1996. 4. 3. 보유토지 137,053.03㎡를 계열법인 ○○개발에 344억원에 양도하고, 1997년말부터 1998년 3월까지 토지구입자금상환용 등으로 341억원을 대여하였으며. ○○개발은 19973. 3. 25. ○○워터파크신축공사를 1,540억원에 ○○에게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사명을 ○○종합온천장신축공사로 변경하고 공사금액도 192억원으로 축소하여 1999. 10. 1.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로부터 2000. 12. 27. 건설업부문을 이어 받아 분할설립되면서 위 대여금 341억원중 대손충당금 설정액 120억원을 제외하고 221억원(쟁점대여금)을 승계하였음이 법인분할계획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2000~2003 사업연도 기간중 인정이자 상당액 5,481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상당액 6,080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사발주처인 ○○개발에 토지를 양도한 후 토지매수대금관련 은행차입금 상환자금을 ○○개발에 대여해 준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사실상의 토지매각대금 미회수라 할 것인 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개발의 주식을 ○○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경우에도 증여시점은 동 주식의 명의변경 시점인 2002. 9. 6.(이사회 결의일)이 되므로 2002. 9. 6. 이전에는 청구법인과 ○○개발은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건설업 법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토지구입자금을 대여하거나,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세입자 등에게 전세자금 등을 대여하는 일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 특수관계법인의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요구받자 청구법인이 동 차입금의 변제용으로 대여하였고 동 특수관계법인은 쟁점대여금을 금융기관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이를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은 ○○로부터 인적분할방법에 의해 분할된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의 규정에 의거 자산 및 부채를 승계 받았으므로 이는 분할전 법인인 ○○의 관점에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일 경우 분할법 인인 청구법인도 동질의 자산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대여금은 당연히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1. 부당행위 계산의 대상이 되려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켜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1)에서 ○○로부터 2002. 9. 6. ○○개발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므로 2002. 9. 6. 이전에는 청구법인과 ○○개발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2002. 9. 6. 이 후에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건설업법인이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토지구입자금을 대여하거나 재건축사업과정에서 세입자 등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하겠으나, 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법인(○○개발)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의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요구받자 분할전 법인인 ○○는 차입금 변제용으로 대여하였고 ○○개발은 이를 금융기관의 차입금변제에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개발이 특수관계법인이라고 하여 익금산입한 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중 2002. 9. 6. 이전에 해당하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는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