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관계회사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손금불산입 및 기타소득 처분한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321 선고일 2007.02.05

해외관계회사들이 판매대행계약서상 판매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 제품을 판매한 것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계약서상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판매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4.12.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411,643,110원, 2002사업연도분 492,259,410원, 2003사업연도분 131,738,650원과 2005. 2.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458,944,920원, 2003사업연도분 268,392,0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싱가폴, ○○홍콩, ○○대만의 해외관계회사들과의 판매대행계약서상 판매지역 외의 지역 판매분에 대하여 지급한 판매수수료 719,228,809원(2000사업연도 133,779,177원, 2001사업연도 221,153,039원, 2002사업연도 121,023,205원, 2003사업연도 243,273,088원)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의 11개 제품군중 17AM 및 7AM 25개의 제품군을 ○○싱가폴 등 해외관계회사들에게 판매한 가액 2,656,310천원{17AM 2,286,438천원(2000사업연도 618,492천원, 2001사업연도 437,367천원, 2002사업연도 483,695천원, 2003사업연도 746,884천원), 7AM 2003사업연도 369,872천원}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8. 5.31. 미국의 ○○ (○○) Incorporated가 전액 출자하여 반도체, 각종 자동제어부품 및 합판 금속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으로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을 해외에 소재한 ○○관계회사(○○홍콩, ○○대만, ○○싱가폴은 판매대행회사로 이하 “해외관계회사”로 하며, ○○중국, ○○브라질, ○○미국은 판매회사로 이하 “특수관계회사”라 한다) 및 독립적인 제3자 판매대행회사인 Star ○○, ○○ Associates, ○○dau 등(이하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회사”라 한다)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통하여 해외 특수관계회사 및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판매대행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2000. 1. 1.~2000.12.31.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부터 2003. 1. 1.~2003.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관계회사들과 판매대행계약을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하였으나 해외관계회사들이 판매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 판매한 분에 대해서 719,228,809원{2000사업연도 133,779,177원, 2001. 1. 1.~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221,153,039원, 2002. 1. 1.~2002.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121,023,205원, 2003사업연도 243,273,088원, 이하 “쟁점①수수료”라 한다}의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한 후 이를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또한 Star ○○ 등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회사들이 해외관계회사들의 판매대상지역인 태국, 인도 및 홍콩에 있는 Sanyo Universal Comp○○on Graves 및 Besco, Jiaxipera 등에게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동 판매액에 대하여 해외관계회사들에게도 335,275,129원(2001사업연도 91,307,336원, 2002사업연도 104,065,939원, 2003사업연도 139,901,854원, 이하 “쟁점②수수료‘라 한다)의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해외관계회사의 판매대상지역인 싱가폴, 홍콩 등 동일한 판매대상지역에 ○○싱가폴 등 해외 관계회사들과 Star ○○ 등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회사들이 함께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싱가폴 해외관계회사에 대하여는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회사들의 판매대행수수료(3% 또는 8%)보다 많은 9.8%의 판매대행수수료 7,217,810천원(2000사업연도 1,823,311천원, 2001사업연도 2,237,523천원, 2002사업연도 1,549,962천원, 2003사업연도 1,607,014천원)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쟁점③). 그리고 청구법인이 생산한 17AM 등 11개 제품군을 ○○중국 등 특수관계회사들과 독립적 제3자 회사들(이하 “제3자 회사”라 한다)에게 판매하면서 11개의 제품군중 17AM 및 7AM 의 2개 제품군은 특수관계회사들에게는 제3자 회사들보다 저가로 판매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쟁점④).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쟁점①수수료는 판매대행계약서상에 지급의무가 없는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고, 쟁점②수수료도 이중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쟁점③의 ○○싱가폴 해외관계회사에 지급한 판매대행수수료중 1,733,331천원(2000사업연도 589,507천원, 2001사업연도 816,644천원, 2002사업연도 166,711천원, 2003사업연도 160,469천원, 이하 “쟁점③수수료”라 한다)은 Star ○○ 등 독립적 제3자 판매수수료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여금으로 소득처분하였고, 쟁점④의 17AM 및 7AM 2개의 제품군 판매분에 대하여는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저가판매로 보아 저가판매액 1,816,535천원(2000사업연도 534,768천원, 2001사업연도 326,885천원, 2002사업연도 347,530천원, 2003사업연도 607,352천원, 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4.12.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131,738,6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한 후 2005. 2.10. 다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458,944,920원, 2001사업연도분 519,640,930원, 2002사업연도 181,120,730원, 2003사업연도분 268,392,07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해외관계회사들과 판매대행지역을 약정하고 있으나, 해외관계회사들의 영업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계약상 대상지역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판매대행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당연하므로 쟁점 ①수수료로 해외관계회사가 판매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 판매한 제품 판매분에 대한 수수료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대행계약서상 판매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 판매한 분이라 하여 동 수수료를 손금불산입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매대행서비스는 고객의 파악, 주문취득, 품질 결정 및 판매 후 서비스 등 판매조건에 대한 것과 효율적인 판매조직의 구축과 운영,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광고 등 광범위하고, 이러한 판매서비스는 경우에 따라서 동일한 판매분에 대하여 2개의 판매대행회사(해외관계회사 및 독립적 제3자 대행회사)가 개별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는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기도 하므로, 이에 따라 동일한 판매분에 대하여 각각 다른 서비스 제공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폴 등 해외관계회사들에게 지급한 쟁점②수수료는 국제거래분에 해당하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모든 판매대행회사에 대하여 동 법인의 서비스원가와 판매액을 연계하여 서비스원가의 3%정도를 목표이익이 되도록 판매수수료를 정하고 있으며, ○○싱가폴 해외관계회사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다른 해외관계회사들 및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회사인 Star ○○ 등과 비교하여 높은 이유는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회사인 Star ○○등은 1~2개의 국가 또는 회사만을 담당하고 있어 발생원가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반면, ○○싱가폴은 6개의 국가를 담당하면서 지역센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원가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판매대행을 수행하는 각 회사는 조건에 따라 발생원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판매액에 대한 수수료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전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쟁점③수수료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여금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의 11개 제품군중 17AM 및 7AM 2개의 제품군에 대하여만 저가판매로 보았으나, 거래상대국에서 보면 이는 반대로 9개의 제품군에 대하여는 오히려 특수관계회사들에게 고가판매로 볼 수 있어 처분청에서 적용한 원가가산법으로 상호합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여러 가지 제품군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특수관계회사들에게 저가로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제품군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며, 전체 제품군으로 판단할 경우 2000사업연도부터 2003사엽연도까지 누적 영업이익률은 25.8%, 원가가산율은 51.4%로 동종업종의 영업이익율 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원가가산율이 낮은 특정제품군 17AM 및 7AM 2개의 제품군에 대하여만 저가판매로 보아 쟁점④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해외관계회사들과 체결한 판매대행계약서에 의하면 해외관계회사들은 각각 영업할 수 있는 판매대상지역에서 발생한 판매액에 대하여만 약정수수료를 지급하며, 판매대상지역을 벗어난 판매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판매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판매분에 대하여 지급한 쟁점①수수료는 국제거래가 아닌 단순히 해외관계회사들에게 지급의무없이 부당하게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해외관계회사들와는 별도로 Star ○○ 등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회사들과도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이 판매한 판매분에 대하여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Star ○○ 등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회사가 판매한 분에 대하여 해외관계회사들에게도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동일한 판매분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국제거래가 아닌 해외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00년 이전에는 ○○그룹 센서&콘트롤 사업부문의 생산기지를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등 4개국에 두고, 물류기지는 싱가폴에 두어 판매를 전담하게 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판매중심을 물류기지에서 생산기지로 변경하여 생산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형태를 취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있는 해외관계회사들 및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회사들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액의 일정율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관계회사들과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회사들은 모두 최종수요자들로부터 주문 접수, 고객발굴 등 마케팅 업무, 품질보증 등 판매 후 서비스를 위한 업무연락 등 모든 수행기능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중 특수관계가 없는 Star ○○ ○○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율을 가중평균하여 이를 정상가격으로 보아 ○○싱가폴에 지급한 판매수수료중 정상가격을 초과한 쟁점③수수료를 손금불산입 및 대여금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 또는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회사들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수행기능과 부담위험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회사들에게 11개의 제품군중 17AM과 7AM 2개의 제품군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저가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기술사용료, 신용위험의 차이, 운송조건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제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적합한 원가가산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특수관계회사에게 판매한 가액과의 차액인 쟁점④금액을 이전가격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판매대행계약서상 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판매에 대하여 해외관계회사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지급의무없이 지급한 수수료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2)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업체들이 해외관계회사들의 판매대상지역에 있는 회사들에게 판매한 동일한 판매분에 대하여 해외관계회사들에게도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동일한 판매에 대하여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외관계회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손금불산입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3) 동일한 판매대상지역에 해외관계회사들과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회사들의 판매분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해외관계회사들에게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회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하여 동 비율을 초과하는 판매수수료를 이전가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여금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4) 11개의 제품군중 특정한 2개의 제품군을 특수관계회사들에게 저가로 판매한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들에게 판매한 매출총이익율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그 차액을 이전가격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05. 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3.(생략)

② ~④ (생략)

○ 국제조세조정 제2조【정 의】 (2002.12.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된 후의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 제3조의 2【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산의 증여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2.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

3.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겨우

4.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 제5조【정상각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득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 제9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 또는 대여금 등으로 조정한다.

②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법률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2.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 국제조세조정법률시행령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법률시행령 제15조 【소득금액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 략)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이 경우 대여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싱가폴 등 해외관계회사들에게 판매대행계약서상 판매대상지역 이외의 지역 판매분에 대하여 쟁점①수수료 719,228,509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판매대행계약서상 판매대상지역과 사업연도별 쟁점①수수료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판매대행계약서상 판매대상지역> 구분 판매대상지역 판매대상 외지역(실제판매지역)

○○싱가폴 싱가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호주, 말레이시아

○○홍콩 홍콩, 중국 대만

○○대만 대만 중국 <사업연도별 쟁점①수수료 지급내역> (단위: 원) 구분 2000사업연도 2001사업연도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합계

○○싱가폴 108,942,880 213,194,450 121,023,205 183,383,890 626,544,425

○○홍콩 1,684,322 45,998,867 47,683,189

○○대만 23,151,975 7,958,589 13,890,331 45,000,895 합계 133,779,177 221,153,039 121,023,205 243,273,088 719,228,509 (나) 청구법인은 해외관계회사들이 판매대행계약서상의 판매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 제품을 판매한 경우 계약상 판매지역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판매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쟁점①수수료를 손금불산입 및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판매대행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싱가폴 등 해외관계회사들과의 판매대행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기간(제1항)은 청구법인의 선택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판매대행업체의 선정 및 권한부여(제2항)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은 판매대상지역별로 판매대행업체를 선정하고, 판매대행업체의 활동 권한은 판매대상지역에 한하며, 보수(제7항), 즉 판매수수료는 본 계약조건에 따른 판매대행업체의 판매대행 활동성과에 대한 보수로서 청구법인은 판매대행업체에 의하여 권유된 주문으로서 청구법인에 의하여 서면으로 수락되고 주문고객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해외관계회사들과의 판매대행계약서에 해외관계회사들은 판매대상지역에 한하여 판매활동권한을 부여받고, 판매대상지역 내의 판매분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 싱가폴 등 해외관계회사들이 판매대행계약서상 판매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한 것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판매대행계약서상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①수수료를 청구법인의 판매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판매대행계약서상 해외관계회사들의 판매지역에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회사들이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동 판매분에 대하여 해외관계회사들에게도 쟁점②수수료 335,275,129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사업연도별 쟁점②수수료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별 쟁점②수수료 지급내역> (단위:원) 구분 2001 사업연도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합계

○○ 싱가폴 91,307,336 76,750,510 85,988,841 254,046,687

○○ 홍콩 27,315,429 53,913,013 81,228,442 합 계 91,307,336 104,065,939 139,901,854 335,275,129 (나) 청구법인은 해외관계회사들 및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회사들의 판매대행서비스는 고객의 파악, 주문취득 등 판매조건과 직원 등 판매조직의 구축과 운영 등에 따라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판매분이라 하더라도 그 대행서비스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해외관계회사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②수수료를 이중지급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이중지급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 수수료는 국제거래분에 해당하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해외관계회사들 및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회사들의 판매대행서비스가 고객 파악, 주문취득 등 판매조건과 직원 등 판매조직의 구축과 운영등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상호 협조하여 수행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해외관계회사들과의 판매대행계약서에 청구법인은 판매대상지역별로 판매대행업체를 선정하고, 판매대행업체의 활동은 판매대상지역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계약조건에 따른 판매대행업체의 판매대행 활동성과에 대한 보수로 주문고객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외관계회사들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해외관계회사들의 판매분에 대해서만 지급되어야 하므로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회사들의 판매분에 대하여 해외관계회사들에게 지급한 쟁점②수수료는 동일한 판매분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한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인 국제거래로 볼 수 없어 쟁점②수수료를 손금불산입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해외관계회사들과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회사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금액 및 수수료율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판매대행회사별․사업연도별 판매수수료 내역 및 해외관계회사인 ○○싱가폴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에 대한 처분청의 이전가격 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매대행회사별․사업연도별 판매수수료 내역>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① ○○ 싱가폴 매출액 15,194,257 18,646,022 19,374,530 20,087,683 73,302,492 수수료 1,823,311 2,237,523 1,549,962 1,607,014 7,217,810 수수료율 12.0 12.0 8.0 8.0 9.8

② ○○ 홍콩 매출액 5,861,892 9,373,333 10,394,952 15,634,773 41,264,950 수수료 351,714 562.400 623,697 938,086 2,475,897 수수료율 6.0 6.0 6.0 6.0 6.0

③ ○○ 대만 매출액 3,680,168 4,496,043 6,130,689 5,441,701 19,748,601 수수료 220,810 269,763 367,841 326,502 1,184,916 수수료율 6.0 6.0 6.0 6.0 6.0 (단위: 천원)

④ Star○○ 매출액 396,813 760,894 959,381 1,037,172 3,154,260 수수료 31,745 53,263 67,157 72,602 224,767 수수료율 8.0 7.0 7.0 7.0 7.1

⑤ Prism 매출액 37,688 37,688 수수료 6,015 3,015 수수료율 8.0 8.0

○○dao 매출액 455,257 898,558 1,353,815 수수료 13,657 26,957 40,614 수수료율 3.0 3.0 3.0 *④ Star ○○과 ⑤Prism은 ○○싱가폴 대상지역, ⑥ ○○dao는 ○○홍콩 대상지역에 있는 회사에 판매활동 <해외관계회사인 ○○싱가폴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에 대한 처분청의 이전가격 산정내용> (단위: 천원,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① ○○ 싱가폴 매출액 15,194,257 18,646,022 19,374,530 20,087,683 73,302,492 수수료 1,823,311 2,237,523 1,549,962 1,607,014 7,217,810 수수료율 12.0 12.0 8.0 8.0 9.8

② 매출액조정 독립적 제3자 매출 396,813 760,894 959,381 1,074,861 3,191,949 지역이외수수료관련매출 907,857 1,776,620 1,512,790 2,292,299 6,489,566 계 1,304,670 2,537,514 2,472,171 3,367,160 9,681,515 수수료율 8.0 7.0 7.0 7.4 7.2

③ 이전가격대상매출액(①매출 -②매출) 13,889,587 16,108,508 16,902,358 16,720,523 63,620,976 이전가격 손금불산입[③×(①의율-②의율)] 589,507 816,644 166,711 160,469 1,733,331 * ○○홍콩 및 ○○대만에 지급한 수수료는 처분청에서 정상가격의 기준으로 본 독립적 제3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율 보다 낮으므로 제외 ※ 정상가격 산정시 적용 수수료율 산출 (단위: 천원,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관련매출액 Star ○○ 396,813 760,894 959,381 1,037,172 3,154,260

○○

• -

• 37,688 37,688

① 게 396,813 760,894 959,381 1,074,860 3,191,948 지급수수료 Star ○○ 31,745 53,263 67,157 72,602 224,767

○○

• -

• 3,015 3,015

② 계 31,745 53,263 67,157 75,617 227,782 정상수수료 (②/①) 8.0 7.0 7.0 7.4 7.2 (나) 청구법인은 ○○싱가폴 해외관계회사의 경우 6개 국가를 담당하면서 지역센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발생원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수수료를 높게 지급한 것으로, 단순히 판매액에 대한 수수료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쟁점③수수료 1,733,331천원을 손금불산입 및 대여금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동일한 지역에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대행회사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상관례임에도 불구하고, 2000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동일한 지역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회사들에 대해서는 연 평균 7.2%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반면, 해외관계회사인 ○○싱가폴 판매대행회사에 대해서는 연평균 9.8%의 높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 이는 정상가격인 독립적 제 3자 판매대행회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③수수료를 손금불산입 및 대여금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품을 17AM, 7AM 등 11개의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중국 등 특수관계회사와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회사들을 통하여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11개 제품군 판매현황 및 17AM 및 7AM 제품군에 대한 처분청의 이전가격 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1개 제품군 사업연도별 판매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17AM 특수관계자거래 매출 618,492 437,367 483,695 746,884 2,286,438 매출원가 734,129 480,584 506,412 797,419 2,518,544 영업이익 -115,637 -43,217 -22,715 -50,535 -232,104 영업이익율 -18.7 -9.9 -4.7 -6.8 -10.2 제3자거래 매출 8,456,454 8,582,981 9,659,373 9,238,160 35,936,968 매출원가 4,796,090 4,808,849 5,243,449 5,037,516 19,885,904 영업이익 3660,364 3,774,132 4,415,924 4,200,644 16,051,064 영업이익율 43.3 44.0 45.7 45.5 44.7 7AM 특수관계자거래 매출 369,872 369,872 매출원가 498,723 498,723 영업이익 -128,851 -128,851 영업이익율 -34.8 -34.8 제3자거래 매출 2,324,060 2,324,060 매출원가 2,452,322 2,452,322 영업이익 -128,262 -128,262 영업이익율 -5.5 -5.5 기타 제품 영업 이익율 3HM 특수관계거래 16.9 30.1 45.3 26.7 제3자거래 9.21 7.0 3.4 17.7 15HM 특수관계거래 -300.9 -25.9 7.7 35.1 제3자거래 -249.9 -13.4 8.6 18.4 35HM 특수관계거래

• -2.3 26.9 29.7 제3자거래 -115.6 11.2 28.9 29.8 3/4HM 특수관계거래 48.0 2.0 35.7 58.6 제3자거래 17.2 22.0 17.1 10.0 4HM 특수관계거래 -16.5 -21.7 제3자거래 -140.6 27.8 17.3 6HM 특수관계거래 -94.2 -60.5 43.6 제3자거래

• - 44.6 4/5HM 특수관계거래 40.4 49.4 50.3 제3자거래 47.5 5.3 48.2 6HM 특수관계거래 -2092.9 제3자거래 -3034.7 IBU 특수관계거래 40.2 45.1 40.9 30.8 제3자거래 37.9 39.1 30.3 43.0 전체 특수관계자거래 매출 34,249,117 24,889,804 19,657,270 23,457,077 102,253,268 매출원가 22,457,508 16,607,252 12,387,958 16,960,560 68,413,278 영업이익 11,791,609 8,282,552 7,269,312 6,496,517 33,839,990 영업이익율 34.4 33.3 37.0 27.7 33.1 제3자거래 매출 49,744,968 58,724,285 66,552,321 73,571,138 248,592,712 매출원가 32,772,539 38,494,927 44,916,186 48,363,922 164,547,574 영업이익 16,972,429 20,229,358 21,636,135 25,207,216 84,045,138 영업이익율 34.1 34.5 32.5 34.3 33.8 합계 매출 83,994,085 83,614,089 86,209,591 97,028,215 350,845,980 매출원가 55,230,047 55,102,178 57,304,144 65,324,482 232,960,851 영업이익 28,764,038 28,511,911 28,905,447 31,703,733 117,885,129 영업이익율 34.3 34.1 33.5 32.7 33.6 <17AM 및 7AM 제품군에 대한 처분청의 이전가격 산정내용> (단위: 천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17AM

① 매출 618,492 437,367 483,695 746,884 2,286,438

② 매출원가 734,129 480,584 506,412 797,419 2,518,544

③ 정상가격원가가산율 (제3자거래의 원가가산율) 76.31 78.48 84.22 83.39

④ 정상가격매출액 1,294,343 857,746 932,912 1,462,387 4,547,388

⑤ 위험차이 조정율 89.1 89,1 89.1 89.1

⑥ 조정후 정상가격매출 1,153,260 764,252 831,225 1,302,987 4,051,724

⑦ 이전가격(⑥-①) 534,768 326,885 347,530 556,103 1,765,286 7M

① 매출 369,872 369,872

② 매출원가 498,723 498,723

③ 정상가격원가가산율 (제3자거래의 원가가산율) -5.23

④ 정상가격매출액영업이익율 472,639 472,639

⑤ 위험차이 조정율 89.1 89.1

⑥ 조정후 정상가격매출 421,121 421,121

⑦ 이전가격(⑥-①) 51.249 51,249 이전가격 합계 534,768 326,885 347,530 607,352 1,816,535 * ④ 정상가격매출: ①매출×(1 +③ 정상가격 원가가산율)

⑤ 위험차이 조정율: 특수관계회사에 판매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 수수료 6%, 로열티 지급 4.5%, 대손상각위험율 0.4% 등 합계 10.9%를 차감한 것임. ※ 17AM 및 7AM 제품군 사업연도별 판매현황 구분 매출처 매출액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17AM

○○중국 618,492 437,367 483,695 746,884 2,286,438 7AM

○○브라질 585 585

○○폴란드 5,374 5,374

○○미국 363,913 363,913 계 369,872 369,872 (단위: 천원) (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저가판매 여부는 17AM 및 7AM 2개의 제품군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11개 제품군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11개 제품군중 17AM 및 7AM 2개의 제품군 판매분에 대해서만 저가판매로 보아 쟁점④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11개 제품군중 17AM 및 7AM 2개의 제품군에 대해서는 특수관계회사들에게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회사들보다 저가로 판매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9개 제품군의 경우 오히려 특수관계회사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도 있어 11개 제품군 전체 판매현황을 보면 특수관계회사들에 대한 영업이익율은 33.1%이고, 독립적 제3자 판매대행회사들에 대한 영업이익율은 33.8%로 서로간에 판매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품 종류에 따라 고가 또는 저가의 판매전략을 세울 수 있고, 이에 따라 제품의 가격도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7AM 및 7AM 2개의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만 특수관계회사들에게 저가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④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