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하자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에 본사를 두고 무역․화학제품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종합상사로서 1999년 제2기 중에 ○○○ 등에게 지금 181㎏(이하 “쟁점지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 등이 주식회사 ○○○ 등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시한 구매승인서(이하 “쟁점구매승인서”라 한다)를 근거로 쟁점지금의 공급가액 2,342,628,588원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특별조사 결과 ○○○ 등이 하자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쟁점지금을 영세율로 공급받아 수출하지 아니하고 내수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금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04.12.1.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6,606,6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과 담합하여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를 제시받은 사실이 없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제시받은 시점에 거래상대방의 주거래은행에 구매승인서의 진위여부 및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구매승인서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구매승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영세율 매출의 근거서류로 제시된 구매승인서는 대부분 수출계약서 없이 발급되었거나, 수출계약서가 제시된 경우에도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임이 확인되고, 지금거래의 특성상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바, 청구법인이 수취한 구매승인서를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0.3.31. 재정경제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1) 이 건 과세처분 중 청구법인이 불복하고 있는 거래의 매입처에서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구매승인서를 보면,
○○○에게 공급한 170㎏(공급가액 2,224백만원)의 경우, ○○○는 수출근거서류가 없이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물품매도확약서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였는데, 그 중 1999.9.7.자 구매승인서(매입수량 70㎏)에는 유효기일 및 선적기일이 미기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에게 공급한 2㎏(공급가액 25백만원)의 경우, 주식회사 ○○○ 수출근거서류가 없이 유효기일 및 선적기일이 미기재된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
○○○에게 공급한 9㎏(공급가액 92백만원)의 경우, ○○○은 수출근거서류가 없는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
(2) ○○○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5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동안에 4~5 단계의 유통과정을 통하여 ㎏당 382천원의 차익을 남긴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구매승인서의 부당발급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였음이 명백하며, 이러한 유통과정을 통하여 고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조사한 사례를 보면, 먼저 ○○○가 물품공급계약서(수출근거 서류가 아님)만을 첨부하여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청구법인에 제시하여 지금을 ㎏당 10,315천원에 영세율로 매입하여 ㎏당 10,470천원에 주식회사 ○○○에 영세율로 매출하여 155천원의 차익을 남겼고, 속칭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는 동 지금을 매입단가보다 ㎏당 557천원이 싼 ㎏당 9,913천원(부가가치세는 별도)에 주식회사 ○○○에게 과세지금으로 매출한 후 동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고 도주하였으며, 주식회사 ○○○은 동 지금을 ㎏당 9,933천원에 청구법인에게 과세지금으로 매출하여 ㎏당 20천원의 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지금의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과 담합한 사실이 없고, 거래상대방의 주거래은행에 구매승인서의 진위 여부 및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 바, ○○○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고발한 관세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대외무역법위반혐의가 ○○○에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구매승인서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일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청구법인이 수출을 전제로 영세율로 매출한 쟁점지금이 종국적으로는 전량 국내시장에서 판매된 사실, ② 쟁점지금이 속칭 폭탄업체를 통하여 과세지금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납부되어야 할 부가가치세가 조직적으로 탈루되고 있는 사실, ③ 청구법인이 쟁점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한 근거인 구매승인서가 그 발급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을 ○○○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구매승인서를 신뢰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