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과세양도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307 선고일 2005.07.21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983,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9.8.10 취득하여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인 2001.12.3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인 2001.10.26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호(이하 "현재거주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입주권 양도에 관한 기획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2005.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983,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로서 2000.10.28에 재건축 사업승인이 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2001.12.3 현재에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2002.3.10 재건축 관리처분이 되었으며, 2002.3.18 재건축조합에 명의신탁되고, 2002.11.8 철거·멸실되었는 바,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주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1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재건축한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입주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은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8.1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일(2000.10.28) 이후인 2001.12.3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은 ○○○재건축조합(조합장은 이○○○으로 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2000.10.28 ○○○으로부터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02.3.10 재건축을 위한 관리처분을 완료하였으며, 2002.3.18 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등기가 접수된 이후, 2002.11.8 철거에 의하여 멸실되었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인 2001.10.26 현재거주주택을 취득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3) 먼저, 쟁점주택이 양도당시 주택인지 입주권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동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단, 전세 만기는 2002년 3월 31까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세입자가 있었고, 양도일 이후에 철거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재건축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을 각각 입주권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실제로 세입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세입자가 언제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일 이후에 양도된 쟁점주택은 비록 철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이 아니라 입주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주택(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 구별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과 관련된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현재거주주택)을 취득하고 현재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였다면 그 역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현재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