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등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근로소득 등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4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1,222,030원 등 6건의 국세 13,343,000원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4.11.11.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중 7,338,62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2.1.20. 청구외법인 설립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대표이사 및 주주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청구외 윤○○○의 확인서·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4.11.16.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4.8.18. 출국한 후 입·출국하다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인 2002.1.20.부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까지의 기간중 2002.2.2∼2002.2.8(6일간)·2002.6.16∼2002.8.16(60일간)·2002.8.18∼2002.8.21(3일간)·2003.6.8∼2003.8.2(55일간)·2003.12.8∼2003.12.21(12일간) 및 2004.2.3∼2004.3.6(30일간) 각각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11.19. 청구외 윤○○○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에는 2002년 초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본인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경영해 오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금의 납입 및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 사실상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의 2002.1.21.부터 2002.12.3.까지의 거래내역에는 2002.3.8. 900만원을 비롯하여 2002.12.3. 385만원까지 17차례에 걸쳐 6,335만원을 청구외 윤○○○가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인 2002.1.18.부터 2003.11.21.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4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중 청구인이 220,000주(55%)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2002년 및 2003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1,450,000원(2002년 귀속) 및 23,500,000원(2003년 귀속)의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 이전부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까지 주로 미국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외 윤○○○가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채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