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253 선고일 2005.06.30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4년 7월 청구외 ○○○(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고지한 13,235,84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체납하자, 체납법인 출자지분의 60%를 소유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2004.12.1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및 가산금 4건 13,235,84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지분(60%)에 해당하는 7,941,5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였던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이 건 통지서를 받고서야 비로서 알게 된 것으로서 2004년 8월 청구인의 날인 없이 ○○○세무서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청구인은 당초 부터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외 유○○○에게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신고 하거나 납부한 사실도 없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12.1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고 서야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는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이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4년 7월 체납법인에게 고지한 13,235,840원을 체납법인이 체납하자, 체납법인 출자지분의 60%를 소유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2004.12.1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및 가산금 4건 13,235,84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지분(60%)에 해당하는 7,941,5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이 건 통지서를 받고서야 비로서 알게 되었으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을 보면, 국세의 납세 의무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 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소유지분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체납법인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 되어 있고, 2004.4.14 동 주식을 유○○○○○○에게 양도하였으며, 2004.8.30 ○○○세무서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체납법인과 관련된 자들의 확인서에는 청구외 유○○○이 체납법인의 실질사업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사업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인지,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라)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유○○○에게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외 유○○○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사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