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당시 거래통장의 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라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번복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세무조사 당시 거래통장의 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라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번복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주류구입과 관련하여 ○○○를 이용하고 있으며, 매출금액과 관련하여 ○○○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은 위 예금계좌 현금입금 내역 및 청구인이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는 자필확인서를 근거로 예금계좌 입금액 중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년 제1기 8,482,056원, 2002년 제2기 41,559,042원, 2003년 제2기 5,953,314원, 합계 55,994,412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본 예금계좌의 현금입금액 중 2002년 제1기 중 8백만원, 2002년 제2기 중 22백만원, 2003년 1기 중 14백만원, 2004년 제2기 중 19백만원은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금액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식자재 등의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금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 자금출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달리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