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수입금액 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234 선고일 2006.03.07

가맹점의 인테리어공사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수행(일종의 도급계약)하고,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인부 및 자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대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4.9.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59,8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조○○○의 인건비등 16,86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닭고기 관련 프랜차이즈점『○○○』의 7개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청구인이 수행하고 공사대금 61,000,000원을 『○○○』 대표자 강○○○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55,454,545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9.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59,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가맹점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인부동원 및 자재구입·관리를 한 현장소장이며, 강○○○가 청구인의 통장에 송금한 공사대금을 인부들에게 전달만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더라도, 강○○○가 청구인의 통장에 송금한 총 61,000,000원중 청구인의 감독수당 6,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4,600,000원은 일당 및 공사자재대금조로 청구외 조○○○ 등 5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54,600,000원은 공사원가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0.12.26. 인테리어공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동일한 업종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 이 건 공사도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입금되어 공사인부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공사인부들에게 지급한 일당에 대하여 단순히 확인서로만 증빙을 제출하고 실제 급여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건비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의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을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의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경우, 인건비 및 공사자재대금으로 54,6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닭고기 관련 프랜차이즈점『○○○』의 대표자 강○○○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2001.3.30.부터 2001.8.29.까지 13회에 걸쳐 61,000,000원이 텔레뱅킹으로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 7개 체인점(방화점, 신정점, 중계점, 면목점, 부천점, 고양행신점, 포항점) 인테리어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동 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의 인부동원 및 자재구입·관리 등 현장소장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강○○○가 청구인 계좌에 송금한 금액을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 노임 및 공사자재비로 전달만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감독수당 6,400,000원(1개 가맹점당 90만원)에 대하여만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할 것을 주장하면서 공사인부들의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1년도중 서울특별시 ○○○○○○이라는 상호로 위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와 동일한 업종인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에 고용된 사실 및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각 가맹점별 공사는 면적, 위치 등이 달라 인테리어공사 내용 및 금액이 다르므로 각 가맹점별로 공사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도 사실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7개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수행(일종의 도급계약)하고,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강○○○로부터 지급받아 인부 및 자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이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7개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 청구외 강○○○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공사대금은 공사에 참여한 5인에게 2001.3월∼ 2001.8월중 인건비 등으로 54,600,000원을 지급(조○○○18,200,000원, 안○○○ 8,820,000원, 임○○○ 8,960,000원, 김○○○ 8,820,000원, 조○○○ 9,800,000원)하였으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공사에 참여하였다는 5인에게 인건비 등으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사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으로서 이들 증빙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의 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다만, 위 5인중 조○○○의 경우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이외에 청구인 계좌(○○○)에서 조○○○ 계좌(○○○)로 2001.4.6.부터 2001.9.19.까지 5회에 걸쳐 16,860,000원이 계좌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 통장을 제시하고 있고, 조○○○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은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157,272,727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138,594,160원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01년도 손익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인건비 원천징수내역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7개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기간중 청구외 조○○의 계좌에 16,860,000원을 계좌이체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바 없으며, 청구외 조○○○도 자신이 위 인테리어공사 참여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 및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위 조○○○ 계좌에 청구인이 계좌이체한 금액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보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