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226 선고일 2005.10.31

다른 법인의 직원과 영업망 등을 활용하여 차량을 판매한 후 다른 법인으로부터 차량판매위탁수수료를 수취하고 물적.인적 용역비를 지불한 경우 각각의 거래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84,650원(2001년 2기 34,958,170원, 2002년 1기 67,823,450원, 2002년 2기 97,003,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1.1부터 현재까지 ○○○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소매·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통신판매 외)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장과 직원을 제공받아 청구외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 6,548백만원을 수령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물적·인적용역비(영업소사용료 등) 4,982백만원을 지불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 6,548백만원을 발행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4,982백만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차동차판매가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차량판매 용역순액(위탁수수료-물적·인적용역비)인 1,566백만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청구법인이 과다 수취한 세금계산서 4,982백만원과 과다 교부한 세금계산서 4,982백만원 합계 9,964백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84,650원(2001년 2기 34,958,170원, 2002년 1기 67,823,450원, 2002년 2기 97,003,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1년 8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1년 이내에 ○○○ 국내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하에 사업제휴계약서를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는 ○○○ 및 ○○○영업소를 청구법인이 수탁하여 운영하였으며 자동차 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소유 영업소의 물적·인적자원을 이용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령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영업소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정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운용한 분당 및 수원영업소의 사업용자산은 모두 청구외법인의 소유이고 영업소에서 차량판매영업 등을 담당한 직원도 청구외법인의 소속인 것으로 보아 차량판매가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음이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월별손익정산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차량판매용역의 대가는 총판매수수료에서 영업소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액이어야 하고, 청구외법인도 ○○○지방국세청으로 부터 조사받을 당시 이 건 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용역대가는 순액(총차량판매수수료- 영업소사용료 등 제비용)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교부액 9,964백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으로 청구외법인 소유 의 물적·인적자산으로 영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동차 판매 위탁수수료를 받은 후, 청구외법인에게 물적·인적사용비를 지급할 경우 순액(위탁수수료-물적·인적 용역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 제 (1993. 12. 31)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한 ○○○과 ○○○영업소의 사업용자산이 청구외법인의 소유이고, 영업소에서 차량판매 영업 등을 담당한 직원도 청구외법인 소속으로서 차량판매 행위가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이 차량판매 용역순액(위탁수수료-물적·인적용역비)인 1,566백만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사업제휴계약서를 체결 하고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는 ○○○ 및 ○○○영업소를 청구법인이 수탁하여 운영하였으며, 자동차 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소유 영업소의 물적·인적자원을 이용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총액으로 하여 발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사업제휴계약서·월별 손익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1.8.3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사업 제휴계약서에 의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사업보증금 1,270,000천원을 지불한 후, 청구외법인 소유의 분당 및 수원 영업소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를 판매알선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영업소와 직원에 대한 용역대가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부가가치세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서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 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사업제휴 계약서에 의해 청구외법인 소유의 영업소를 사용한 것은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의 대상이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인적용역(직원)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였으므로 이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등의 규정에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문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하고, 현물로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은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대가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 반환조건의 포장용기,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봉사료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소유와 소속인 영업소와 직원으로 청구법인의 기존의 영업망과 영업기법 등을 활용하여 차량을 판매한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량판매 위탁수수료 6,548백만원을 수령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물적·인적용역비 4,982백만원을 지불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위탁수수료 6,548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적·인적용역비 4,982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체계상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총액이 아닌 순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