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사유 때문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계산할 수 없는 것임
양도자가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사유 때문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계산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신고시 제반세류를 갖추어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이를 기초로 처분청이 계산해 준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에 당초 신고내용의 하자를 이유로 당초 신고안내와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이 건 과세처분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 양도신고당시 실지거래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이 기재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안내한 부동산 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에는 "세액계산은 전산에 의하여 하고 있으나, 세액계산요소(공시지가, 등급등)의 입력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세액계산요소가 잘못 기재된 사실은 처분청이 미리 알 수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에서 특정부동산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차감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사유 등으로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3)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1) 청구인은 2001.8.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157,108,888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28,891,915원으로 계산하여 같은날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납부서를 발급받아 양도소득세 22,531,150원을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시 함께 제출한 부동산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는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당시의 면적이 519㎡로, 양도당시의 면적이 269.9㎡로 기재되었으며, 함께 제출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282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2) 이후, 처분청은 2004.6.6.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은 취득일 이전인 1978.4.3.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양도 및 취득면적을 환지예정면적인 269.9㎡로 기재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취득면적을 환지전 면적인 519㎡로 기재하여 취득가액이 29,339,995원 과대계상되었다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받고,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2004.9.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였다. <표1>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 바,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할 것이어서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상의 취득면적을 그대로 신뢰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신고서상의 취득면적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 양도신고당시 실지거래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이 225백만원으로 기재된 양도계약서와 부동산 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같은항 제5호에서 양도자가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이 건 청구인은 당초부터 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부동산 양도신고당시 함께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282백만원인 반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225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제출하는 사례는 없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 취득가액 또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또한, 다수의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위 <표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30,973천원(22,531천원+12,503천원-4,061천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125,762천원)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이 실질적 과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에서 특정부동산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또는 국세징수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매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차감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일반인에게 양도되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및 과잉금지의 원칙상 이 건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