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소득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으나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의 기준일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소득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으나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의 기준일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전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자로서 1998.6.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38,799,999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 받았으나, 1999.10.29. 청구인이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월드 및 주식회사 ○○○종합개발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의 전 재산을 출자회사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게 됨에 따라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상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원금과 인정이자상당액 100,587,056원을 포함한 939,387,055원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으로 처분하고 2004년 8월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4.9.10.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음에 따라, 2005.3.7.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2,835,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주주 및 당해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6) 국세청 예규(서일 46011-10799, 2002,6,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동 신고누락한 소득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2004년 8월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4.9.10.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음에 따라, 2005.3.7.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2,835,7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도 당해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나, 그 귀속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의제 된다 하여 소득금액의 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에서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해당소득에 대한 귀속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이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된 소득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이나 납세의무의 성립사실을 미리 인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해소득의 귀속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소득처분이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소득의 귀속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고자 하여도 이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없는 선량한 납세자에게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고 동 기한내에 추가 신고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소득의 귀속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선량한 납세자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면하여 주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납세자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이후에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이러한 납세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소득의 귀속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일 뿐,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기한을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까지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뜻: ○○○, 2003.9.27., ○○○, 2004.9.9.).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의 귀속시기인 1999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기한인 2000.5.31.의 익일부터 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