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재건축조합을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재건축조합을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4.6.7 청구인들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66,950원(명세별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재건축조합(이하 "쟁점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1992.3.13 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들의 주택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아파트 및 상가의 일반분양사업을 위하여 1997.12.17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인 김○○○ 외 551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 1,178명중 일부이다.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장 박○○○(이하 "조합장 박○○○"이라 한다)은 위 조합에 대한 일반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 226,517,435,655원에서 필요경비 213,254,740,282원 및 이월결손금 4,419,162,630원을 차감한 조합원 전체소득금액 8,843,532,743원에 대하여 위 조합을 1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나 세액은 무납부하였다. 조합장 박○○○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은 쟁점재건축조합을 1거주자가 아닌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들의 출자지분별로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4.6.7 쟁점재건축조합의 공동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조합원들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진정서)을 검토한 후 지출한 비용중 2,984,548,367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전체소득금액을 5,858,984,376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66,950원(명세별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재건축조합이 법인인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이 분양하는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므로 철거되는 기존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소득46011-32110, 1999.8.24)이라는 국세청예규에 의거 청구인들이 쟁점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운영한 것이라 하여 철거예정인 기존건물의 감정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나, 대법원판례 (○○○)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재건축한 아파트를 제3자에게 일반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비영리법인인 주택조합의 사업소득이 되어 법인세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재건축조합을 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철거예정인 기존건물의 감정가액중 일반분양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의 공동사업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기존건물의 취득가액도 현물출자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과세근거도 없이 기존의 국세청예규에 의거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액중 토지분에 해당하는 감정가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건물분 감정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기존 건물의 감정가액 166,506,178,481원중 일반분양비율에 해당하는 18,535,208,53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동사업자의 전체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볼 것인지 또는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일반분양수입으로 조합원분양분 아파트의 건축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것이어서 쟁점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동 조합을 법인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2) 재건축조합은 본래의 목적사업인 조합원 주택공급과 이를 위해 아파트 및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인 바, 재건축조합에서 건축하여 일반분양하는 아파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철거되는 기존건물의 가액은 이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심사종소 99-19, 1999.3.26, 심사소득 98-730, 1999.3.26, 소득46011-32110, 1999.8.24). 한편, 또 다른 국세청예규(서이46012-10672, 2003.4.1)에서는 철거되는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재개발조합(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재개발조합의 일반분양 뿐만 아니라 본래의 목적인 조합원 분양을 합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하는 총액주의에 의해 계산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범위는 당연히 기존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의 감정가액 전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개인공동사업자인 쟁점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순액주의에 의해 계산한 것이므로 기존건물의 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이 아닌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현물출자한 기존건물(철거예정)의 감정가액중 일반분양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1 신설)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시가의 계산】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마)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죄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 쟁점재건축조합의 설립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재건축조합은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1992.3.13 ○○○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거 설립인가를 받고, 아파트 및 상가의 일반분양사업을 위하여 1997.12.17 처분청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1년도에 일반분양사업을 완료한 후 2002년 5월 조합장 박○○○이 위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조합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 각자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재건축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동 조합은 그 사업구역내의 아파트 및 상가의 소유권자로 동 조합규약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이 대표자(조합장)를 두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조합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3) 먼저, 쟁점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이 아닌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재건축조합은 이른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그 인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위 조합이 건축한 재건축주택 및 상가의 일반분양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현물출자한 기존건물(철거예정)의 감정가액중 일반분양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1)이 인용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