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조사당시 문답서에서 실제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문답서에서 실제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조○○○으로부터 가죽의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116,08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조○○○은 위장사업자이며 실질적인 임가공업자를 김○○○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2.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908,460원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9,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조○○○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면서 2004.8.17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로부터 받은 확인서 및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확인서에서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중 조○○○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조○○○과는 실제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사실은 김○○○과 거래하였음을 인정하고, 문답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김○○○이 조○○○의 사업자 고무인과 실인이 찍힌 빈 서식을 갖다주었고, 거래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리인 김○○○가 작성하였다고 작성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세금계산서상 발행자인 조○○○이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지 거래자와 세금계산서상 발행인이 상이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