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된 쟁정아파트는 비록 철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이 아니라 입주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양도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된 쟁정아파트는 비록 철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이 아니라 입주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양도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계약할 당시에는 사업승인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고 잔금청산일까지 사업승인인가가 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아닌 양도계약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실존하는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해당여부를 양도계약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계약일은 권리의무확정일이 아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의거 양도시점은 쟁점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일을 잔금청산일이 아닌 양도계약체결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양도당시 기존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까지 사업승인인가가 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닌 양도계약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아파트는 재건축대상인 아파트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은 2002.1.14. 이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01.11.5.이며, 잔금지급일은 2002.2.11.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은 2002.1.17.이고, 처분청이 조사하여 확인한 잔금청산일은 2002.1.16.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별도의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사업계획의 승인시 재개발사업에서의 필수적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라고 보아야 한다○○○ (라) 또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02.1.16.로 보아야 하고,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은 2002.1.14.인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날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양도일 이후에 철거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재건축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을 각각 입주권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된 쟁점아파트는 비록 철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이 아니라 입주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동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