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불분명하므로 건물의 과세표준을 양도일 3월 전 감정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한 것임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불분명하므로 건물의 과세표준을 양도일 3월 전 감정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2.12.28 ○○○ 소재 대지 344㎡ 및 건물 910.08㎡(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3.12.1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8억원에 양도한 후 건물가액을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으로 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8억원)을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1.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341,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