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186 선고일 2007.04.17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인터피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 주식 1,5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3.29.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인 유○으로부터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842,493원으로 신고가액과의 차액 1,290,364,15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자로 부터의 저가양수로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4.11.4. 청구인에게 2000.3.29. 증여분 증여세 498,596,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설립 및 증자당시 유○이 실제 주금납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유○은 주주 겸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설립이후 일체의 급여나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유○은 청구인 동생 친구의 부친인 예비역 대령으로 아들 친구의 부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하였을 뿐, 회사경영에 일체 참여한 사실이 없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그 법률적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실질명의로의 회복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으로 부터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유○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당시 유○은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로서 청구인과 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 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저가 ․ 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2004.10.12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보면 유○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이며 회사 내 직책은 회장으로 청구인이 유○으로부터 쟁점주식 1,55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당시 회사내부 조직표상에도 유○은 회장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00.4.10. 유○은 ○○세무서에 쟁점주식을 15,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증권거래세 77,5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의 2000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쟁점주식을 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해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00.3.29. 유○으로부터 저가양수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1,550주는 당초부터 명의 신탁한 주식이므로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유○으로부터 1,290,364,150원 상당의 주식을 저가양수 받아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설립 및 증자당시 유○이 실제 주금납입을 한 사실이 없고, 유○이 주주 겸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설립이후 일체의 급여나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실질명의로의 회복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으로 부터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유○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1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유○과 체결하였고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842,485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및 주주변동 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주,천원) 일자 주주명 소유주식수 금액 1993.12.9 (설립시) 청구인 35,000 35,000 유 ○ 250 2,500 이○○ ″ ″ 강○○ ″ ″ 이○○ ″ ″ 이○○ ″ ″ 김○○ ″ ″ 소 계 5,000 50,000 1997.5.8 (증자후) 청구인 12,400 124,000 유

○ 1,550 15,500 구

○○ 1,550 15,500 소 계 15,500 155,000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 당시 유○이 주금납입을 한 사실과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06.4.20.) 및 1997.5.8. 유상증자 대금 105,000천원의 수납대행 사무를 ○○은행에 위탁하였다는 주식 납입금수납사무위탁서 사본 및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전말서(2004.10.12.)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을 사회에서 알게 되었으며 유○이 쟁점주식을 주당 1만원에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의 설립 및 증자당시 청구인의 소유로서 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었다면 청구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2호 에 의거 실명전환유예 기간인 1998.12.31.까지 쟁점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2000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쟁점주식을 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명전환유예기간까지 실명으로 전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쟁점주식을 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달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