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일 이후에 발급되는 등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증이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일 이후에 발급되는 등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외국인으로서 ○○○호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던 중 주식회사 ○○○(거래이후 주식회사 ○○○으로 상호변경되었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에 공급가액 41,88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0.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79,0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가 청구인에게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하고 2001.7.25. 33,735천원, 2001.8.10. 8,153천원으로 하여 2매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8.9 대표이사가 김○○○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정상사업자로 보이나, 2001년 제2기중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함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중 1매는 작성일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김○○○로 바뀌기 전○○○이었음에도 대표자가 김○○○인 것으로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신고수리일자가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인 2004.7.24보다 빠르게 되어 있는 수출신고필증이 3장(2001.7.16. 1장, 2001.7.23. 2장) 2004.7.24보다 늦게 되어 있는 수출신고필증이 2장(2001.8.13 및 2001.8.16 각 1장)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은 2001.10.4 ○○○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6)살피건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서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중 1매는 작성일 현재(2001.7.2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진○○○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 행위자인 김○○○로 되어 있는 점, 수출신고필증 5장중 3장의 신고수리일자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 이전으로 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이 수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업자등록증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 이후인 2001.10.4 ○○○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이어서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