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155 선고일 2006.03.06

법인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수 년 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이의가 없어 신고를 잘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2.13. 청구법인에게 한별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이하“부동산소재지”라 한다)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72.1.1.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면서 ○○○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장 소재지가 ○○○(이하“법인소재지”라 한다)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당해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소재지가 사업장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당해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법인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였다 하여 2004.12.13.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별지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업자등록 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즉‘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고,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수십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온 점, 설사 위 사업자등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관서에서 납세지도를 해야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당해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의 희망에 따라 본점소재지도 사업장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세무서장에게 법인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는 미등록, 무신고한 것이 되고, 따라서 세법상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가 아닌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쟁점부동산의 임대 관련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하여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3. (생략)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3호로 개정된 것)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3. (생략)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이 법인소재지○○○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법인소재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고 1972.1.1.부터 2004.10.25.까지 계속하여 동 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다가, 2004.10.26. 동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세적이전(사업장 소재지: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 개시당시 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법인소재지로 되고 법인소재지 관할인 ○○○세무서에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일뿐이므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부동산임대업이 1980.12.31.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내역을 본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중이던 1976.12.22.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면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1980.12.31.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는 바, 위 전환되기 전의 1980.1.1∼1980.12.31. 사업연도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신고서와 위 전환후 ○○○세무서장이 1989.7.19. 직권재교부하여 발급하고 1990.1.29.부터 1993.7.26.까지 7회에 걸쳐 검열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등록번호는‘○○○’로 일치되고 있다. (나) 위 과세사업 전환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 경과조치 규정 등을 본다.

1. 1976.12.22. 부가가치세법 제정당시 1976.12.31. 신설되어 1977.8.2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 의 3【납세번호의 부여】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납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198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등록번호는 청구법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납세번호임을 알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1980.12.13 법률 제3273호) 부칙 제6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은과세전환사업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이 법 시행 후부터 1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 부칙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은법률 제3273호 부가가치세법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은 소득세법 제19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 의 3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이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장이 위 1)의 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부동산소재지가 아닌 법인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잘못 이행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탈루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관할세무서를 오해한 데에 대한 가산세로서,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을 자동으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확인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기대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법인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약 27년의 장기간(1977.1.1.∼2004.10.25)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나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기간동안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신고를 잘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