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적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150 선고일 2005.12.27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임○○○의 배우자인 이○○○(2004.5.31.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청구인들이 이○○○의 채권 및 채무를 승계함)이 1983.10.3. 부 이○○○으로부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2002.1.25. 박○○○외 11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1970.11.20. 최초 환지예정지지정공고, 1988.9.3. 환지예정지변경인가 및 지정공고를 거쳐 1991.12.28. 환지확정된 토지이고, 이○○○이 2002.1.26.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사전신고자료를 입력하면서 종전토지면적을 취득면적으로 입력하여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25,444,470원을 환급하였다. ○○○이 쟁점토지는 1970.11.20. 최초 환지예정지지정공고가 있었으므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식(환지예정 면적 ×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감사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12.3. 청구인들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444,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 환지처분과정을 보면 1970.11.20. ○○○에 의하여 최초 환지예정지지정이 공고되었으나, 1988.9.3. 서울특별시 공고 제778호로 환지예정지변경인가 및 예정지지정공고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1991.12.28. 환지확정처분○○○이 이루어졌는 바, 1988년 변경된 환지예정지 지정은 아파트 지구 계획수립에 따라 1970년 환지예정지 지정 당시의 구획과 면적을 완전히 변경하여 새로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여 1970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70.11.20.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1988.9.3. 환지예정지변경인가 및 환지예정지 변경공고를 통하여 1991.12.26. 환지처분이 최종 확정되었는 바, 서울특별시 회신공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9.3. 『환지예정지변경인가 및 환지예정지 변경공고』는 환지예정지 분할에 관한 내용으로 아파트지구 개발 잔여지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환지예정지 지번이 변경되고, 권리면적이 조정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새로운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1970.11.20.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환지예정지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88.9.3. 환지예정지변경인가 및 예정지지정이 있는 경우 토지 취득 후에 새로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시 환지예정면적이 아니라 종전토지면적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환지계획】 ① 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환지계획의 인가등】①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을 제외한다)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환지계획의 변경】제47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2조 【환지계획의 변경】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인한 환지계획변경

2. 토지소유자간의 합의에 의한 환지계획변경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임○○○의 배우자 이○○○이 1983.10.3. 부 이○○○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19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

(2) ○○○이 2004.11.12. 청구인에게 송부한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일 및 환지확정처분일 회신문에 의하면, 1970.11.20. 최초 환지예정지지정이 있었고, 1977.3.29. ○○○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졌으며, 1988.9.3. 환지예정지변경인가 및 예정지지정이 이루어졌으며, 1991.12.28. 환지확정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1987.10.10.『APT지구 개발잔여지 처리대책』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졌는 바, 1987.10.10. 현재 94.2%(3,628천평)가 완료되어 목적달성이 이루어졌고, 미개발면적(220천평)은 기존주택지, 노변각지, 장기간경과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사업경제성이 없으며, 장기간 개발규제로 인한 민원해소 등의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소규모 잔여지, 불량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한 처리대책이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88년 영동지구 환지계획변경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관련 환지예정지의 구획번호와 권리면적 일부가 변경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당초의 1970.11.20.자 환지예정지 지정이 전면적으로 변경된 사실은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1988.9.3.자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은 1970.11.20.자 당초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새로운 환지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당초의 환지예정지의 면적과 위치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1970.11.20.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된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청구인이 구획정리 전의 종전토지 면적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